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금 부과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따라 계약해지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용역명 : 2017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용역 나. 계약상대자 : ※ 보증사 : 서울보증보험(주)구로디지털지점 다. 부과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계약상대자의 용역 사업포기 신청 라. 부과내역 1) 계약보증금 : 금13,964,940원 - 근거 : 계약금액[금93,099,600원] × 15% 2) 선금반환금 : 금48,050,320원 - 근거 : 선금지급액[금65,169,720원]-기성부분미지급액[금17,119,400원] 붙임 : 1. 용역계약서 2. 변경계약 및 계약해지 알림 공문 1부. 끝. 계약전문관 신충수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5/29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27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4 /전송 02-768-8880 / / 부분공개(6)
12189730
20211012221215
본청
재무과-27080
D000003023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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