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먼저 민원인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에 의해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별 업무는 사무처리전결 규칙에 의하여 해당되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서 민원사항이 답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 탑승(현장에 있는 경우)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법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류소질서문란행위 포함)에 따라 ‘15.9.1일 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4. 또한, ‘11. 12. 3일부터는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보호 및 이용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완화”를 추진해오면서 현재 11:00~14:30까지 3시간 30분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상태이며, 5.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2012. 9.21.)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1,942개소, 430km 구간에서는 소형·택배화물차량에 한하여, 1일중 출퇴근 시간대 07:00~09:00, 18:00~20:00를 제외하고 1회 30분 이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 중점단속구역 및 중점단속시간 〉 - 중점단속구역: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 중점단속시간: 07:00 ~ 09:00, 17:00 ~ 20:00 ○ 생계형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1회 최대 15분 허용, 1회 최대 30분 허용 - 허용시간: 24시간(출근시간대 07:00~09:00, 퇴근시간대 18:00~20:00 제외) - 허용금지: 2중 주차,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2012.09.21.개정) 6. 우리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교통안전사고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단속활동을 우선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안전 우려와 교통 불편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불법주정차에 따른 불편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정책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cityy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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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896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0231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