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 민원 담당 고미랑 주무관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음료 유형 및 맛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음료수 용기에 점자표시를 상세화'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식약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에 의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점자표시를 강제할 법적 근거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견 주신바와 같이 음료뿐 아니라 의약품에도 점자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장애인단체 및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음료용기 점자표시는 특정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소중한 의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식품법령 입법, 규제) 및 식품안전표시인증과(식품등의 표시 기준 정책 수립 운영) 아무쪼록, 의견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지미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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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632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0230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