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협조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협조요청 1.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6519(2017.05.16.)호 및 6918(2017.05.24.)호와 관련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시설 확대 관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개정(’16.7.6, 시행 ’17.7.8)으로 법적용 대상시설 7개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놀이시설을 일제조사 후 ’17.6.23(금)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6.23까지 입력된 시설(적용미대상으로 등록됨)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법 적용대상 시설로 일괄 전환시킬 예정으로 반드시 기한내 등록완료 협조 >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3. 향후 각 자치구에서는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민간시설은 안전관리의무 이행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공공시설의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안전검사비용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법 미적용 대상 시설에 도서관으로 기 입력된 경우 이 시설이 공공도서관일 경우 설치장소를 공공도서관으로 변경처리→자치구에서 변경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4. 또한 법 시행전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개장이 예상되는 바, 법 시행전(’15.12.24) 설치된 물이용 놀이기구의 경우 정기시설검사 시 안전검사는 제외되지만,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검사대상에 준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 전 등록시설의 경우 ’17.5.31(수)까지 변경처리 - 물이용 놀이기구의 종류 : 조합놀이대형, 대형버캣형, 기타·단품형 5. 법 시행전 설치된 물이용 놀이기구도 안전관리시스템에 기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는 반드시 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주요 질문사항 관련> 6.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의 답변을 송부하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 적용 확대에 따른 시설 등록 매뉴얼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확대 관련 법령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FAQ 모음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최윤주 사회안전팀장 윤선재 안전총괄과장 05/29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7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38 /전송 02-2133-076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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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058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8038) 관리번호 D000003024128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