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관련) 1.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2549(2017.05.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배달형태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시설기준)’에 따른 ’진열·판매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영업소내에서 판매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량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진열·판매시설’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됨. 붙임 식약처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5/2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2184401
20211012221215
본청
식품안전과-15941
D000003024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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