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경유) 제목 녹색건축법령 개정 건의(대기오염물질 저배출 설비 기준 도입)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증가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3. 건축분야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도입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녹색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기질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법령 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녹색건축팀장 백윤기 건축기획과장 05/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5 /전송 / minerva08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84320
20211012221215
본청
건축기획과-11553
D00000302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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