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방문 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알림() 1. 평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방문민원 신청서(민원접수-6254/2017.5.29.)에 따른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 소 명 업 종 골프연습장업 주 소 면 적 299.43㎡ 확인일자 2017.5.29.(월) 확 인 자 소방교 박병건 확인결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외대상에 해당 - 사유 : 영업장에 구획된 실이 없고,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3. 화재예방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영업장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끝.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병건 검사지도팀장 손옥 예방과장 전결 05/29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2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1층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7-0119 /전송 2052-0177 / 201211301@seoul.go.kr / 부분공개(6)
12183446
20211012221215
본청
예방과-17126
D00000302449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