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 처분 계획 안내 1. 관련근거 가. 자원관리과-7412(2017.05.29.)호『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 처분 계획 보고』 나. 전산통신과-2248(2017.04.28.)호『2017년 업무용 휴대전화 불용처리 재의뢰』 2. 위와 관련 서울종합방재센터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 처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 처분 일정: 2017.05.30.(화)~06.30.(금) 기간 중 23일간 연 번 내 용 기 간 비 고 1 불용대상물품 조사 05.30~06.09 2 불용대상물품 실사 06.12~06.13 장비관리팀장 외 1명 2 불용대상물품 결정 06.14.(수) 불용심의회 개최 3 불용대상물품 반납 06.15~06.16. 불용결정 물품 4 관리전환 “소요조회” 06.19~06.22.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 전행정 기관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 : 서울시 산하기관 5 폐기 등 06.23~06.30 폐기 또는 무상양여 등 나. 보유물품 현황: 11,089점 1) 자원관리과: 350점 2) 전산통신과: 10,120점 3) 종합상황실: 547점 4) 민방위경보통제소: 72점 3. (각 부서)조치 사항 가. 보유•운용중인 물품 중 불용처분 대상을 조사하여, 나.“물품관리시스템”⇨“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물품이동요청 등록”후 불용물품 내역서(붙임2 서식)를 2017.06.09.(금)까지 자원관리과(장비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기간: 2017. 05.30. ~ 06.09. 라. 등록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결정대상품 마. 등록방법: 물품관리시스템->이동관리 (별첨참조) 바. 불용대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 물품이동요청시 이동부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지정하여 등록 2)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3)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 등으로 사용불가한 물품(사용 가능품 제외) 4)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 6)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하여 물품이동요청 ※ 물품내용연수(조달청 고시)와 소방장비 내용연수(국민안전처 고시) 중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적용. 사. 중점 추진사항 및 방법 1) 부서별 물품관리시스템 물품자료 출력 후 실사 2) 물품별 내용연수 확인 3) 물품관리시스템 미등록 물품 현황 파악 후 입력 조치(세출외) 4) 보유물품 중 상이한 규격 확인 후 물품관리시스템상에서 수정 아. 불용처분방법: 불용결정 후 별도 문서 시행 예정 1) 활용가능 물품: 물품소요조회 실시 후 관리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하고, 관리전환 요청이 없는 경우 서울시 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 후 재활용 2) 활용불가능 물품: 서울시 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 후 폐기 또는 해체 붙 임: 1.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1부. 2. 물품이동요청 등록내역 1부. 3.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1부. 4. 소방장비 내용연수(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1부. 5. 보유물품현황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5/29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430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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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215
본청
자원관리과-7430
D00000302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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