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개정안 발의(하태경의원)에 따른 자료 제출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 (경유) 제 목 수도법 개정안 발의(하태경의원)에 따른 자료 제출 1. 급수설비과-4313(2017.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수도사업(관로 신설)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보상실시 여부 및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우리사업소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형근 시설관리팀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전결 05/29 허준행 협조자 ★급수설비팀장 박장진 시행 시설관리과-15574 ( ) 접수 ( ) 우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2205 /전송 3146-2239 / bandyyh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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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발의(하태경의원)에 따른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574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근 (02-3146-2205) 관리번호 D0000030230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