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 (경유) 제 목 수도법 개정안 발의(하태경의원)에 따른 자료 제출 1. 급수설비과-4313(2017.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수도사업(관로 신설)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보상실시 여부 및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우리사업소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형근 시설관리팀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전결 05/29 허준행 협조자 ★급수설비팀장 박장진 시행 시설관리과-15574 ( ) 접수 ( ) 우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2205 /전송 3146-2239 / bandyyh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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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215
본청
시설관리과-15574
D000003023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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