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382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오 권승계 05/29 김기상 협조 급수공사비 변경 보고 (동작구 상도동 ) 2017. 5.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급수공사비 변경 보고 (동작구 상도동 ) 동작구 급수공사 업무수행 중 급수공사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보고 드림 현 황 ○ 주 소 : 동작구 ○ 신 청 자 : 최만교 ○ 공사개요 : D=30㎜, L=5m ○ 급수공사 승인 : 시설관리과-13333(2017. 5. 18.) ○ 급수공사 지시 : 시설관리과-13708(2017. 5. 23.) 보고내용 ○ 상기 건축물은 건축용도룰 근생 및 주택으로 허가서를 득하였으나, 급수공사비 산출방법을 착오로 단독주택으로 산출하여 고지․납부한 사항임 ○ 건축허가서 용도에 맞게 급수공사비를 재산출하여 급수공사비를 추가 고지하고자 함 급수공사비 변경 내역 주소 당초 변경 추가고지 금 액 계 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계 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3,798,150 1,507,150 2,291,000 4,475,880 1,857,880 2,618,000 677,730 조치의견 ○ 추가 고지금액을 요금과에 통보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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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14382
D00000302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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