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안내(신월3동)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신월3동장 (경유) 제목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안내(신월3동)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동에 감사드립니다. 2.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귀 동관내 별첨 주소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장기간체납되고 있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3조 제2항에 의거 정수처분(수돗물 공급중지)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거주여부를 파악코자하오니 확인후 결과를 2017.5.31까지 통보(미통보시 해당사항 없음 간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수처분대상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선조 요금관리1팀장 조인택 요금과장 05/29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15798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0 /전송 02-3146-3939 / sun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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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안내(신월3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798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조 (02-3146-3900) 관리번호 D00000302433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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