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승수(036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1 105동 701 (홍제동, 홍제금호어울림)) (경유) 제목 개인택시사업면허 재교부에 따른 양도양수 제한 알림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개인택시사업면허 재교부(면허번호 52303, 발급일 2017.4.26.)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3항에 의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09.5.27>” 라고 규정됨에 따라 귀하의 개인택시사업면허는 양도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29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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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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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6398
D00000302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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