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 처분 계획 보고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 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전산통신과-2248(2017.04.28.)『2017년 업무용 휴대전화 불용처리 재의뢰』 2. 위와 관련 서울종합방재센터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불용 처분 일정: 2017.05.30.(화)~06.30.(금) 기간 중 23일간 연 번 내 용 기 간 비 고 1 불용대상물품 조사 05.30~06.09 2 불용대상물품 실사 06.12~06.13 장비관리팀장 외 1 2 불용대상물품 결정 06.14.(수) 불용심의회 개최 3 불용대상물품 반납 06.15~06.16. 불용결정 물품 4 관리전환 “소요조회” 06.19~06.22.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 전행정 기관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 : 서울시 산하기관 5 폐기 등 06.23~06.30 폐기 또는 무상양여 등 나. 보유물품 현황: 11,089점 1) 자원관리과: 350점 2) 전산통신과: 10,120점 3) 종합상황실: 547점 4) 민방위경보통제소: 72점 다. 등록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결정대상품 라. 등록방법: 물품관리시스템->이동관리 (별첨참조) 마. 불용대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 물품이동요청시 이동부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지정하여 등록 2)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3)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 등으로 사용불가한 물품(사용 가능품 제외) 4)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 6)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하여 물품이동요청 ※ 물품내용연수(조달청 고시)와 소방장비 내용연수(국민안전처 고시) 중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적용. 바. 중점 추진사항 및 방법 1) 부서별 물품관리시스템 물품자료 출력 후 실사 2) 물품별 내용연수 확인 3) 물품관리시스템 미등록 물품 현황 파악 후 입력 조치(세출외) 4) 보유물품 중 상이한 규격 확인 후 물품관리시스템상에서 수정 사. 불용처분방법: 불용결정 후 별도 문서 시행 1) 활용가능 물품: 물품소요조회 실시 후 관리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하고, 관리전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 해체 또는 무상양여 등 조치 2) 활용불가능 물품: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붙 임 : 1.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1부. 2. 물품이동요청 등록내역 1부. 3.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1부. 4. 소방장비 내용연수(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1부. 5. 보유물품현황 1부. 끝.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5/29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412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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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 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7412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혁 관리번호 D00000302436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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