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 1. 안전감사담당관-4875(2017.3.30.)호 관련입니다. 2. ’16년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조치완료)를 제출합니다. ○ 16년 감사처분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 사 명 기 관 명 처 분 제 목 조치계획 및 결과 사회복지시설 특정 감사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인건비 지급기준미비 시설별 제도개선 시행 → 조치완료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자금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보조금 중복지원 지원대상여부 명확화 및 사용용도 권고 → 조치완료 붙임 1. 16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처분 조치계획 1부. 5. 고용노동부 질의내용 1부. 2.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개선내용 1부. 6.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용 2부. 3. 장애인거주시설 제도개선요구공문 2부. 7. 노무법인 천지 회신내용 1부. 4. 노인종합복지관 개선내용 1부. 8. 노무법인 유앤 회신내용 1부. 9, 사용용도 권고 공문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하정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5/29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jhj036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80401
20211012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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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1208
D000003023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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