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승강기사고 구조활동일지 작성 안내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나. 119구조과-3058(2017.5.18.)호 “승강기 사고 구조활동일지 작성 지침 알림” 다. 본부 재난대응과-10790(2017. 5. 24.) 호 “승강기 사고 구조활동일지 작성 안내사항 알림” 2. 모든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식별가능한 승강기 고유번호 표식이 부착되어 신속한 119구조활동에 활용토록하고 있는 바, 인명구조활동 이후 구조활동일지 “특기사항” 란에 “승강기 번호”를 필수 입력하여 사후 승강기 사고관련 민원발생정보제공 및 사고원인 조사 등으로 기록관리되어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승강기 고유번호판 부착 예시】 승강장 상부틀 (스티커) 기준층과 최상·하층 3개소 3. 행정사항 각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에 전파하여 주시고, 소속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후 결과를 5. 31. (수) 12:00까지 ‘붙임’ 서식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유사 승강기」의 분류 및「승강기 고유번호」관련 자료 1부 2. 제출서식(00안전센터)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김기환 구조팀장 방성현 재난관리과장 05/29 김경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10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2180318
20211012221215
본청
재난관리과-3510
D00000302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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