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빈 관태료(부과)결정결의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빈 관태료(부과)결정결의 등록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차량의 운행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하여 자진 납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 신고분 과태료 부과 내역 부과 결의 건수 부과 징수 금액 결의 등록 번호 납기 일자 정화일 외10명 5,180,000원 7003942 ‘17.05.25~06.30 붙임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한지은 과적단속팀장 서동호 관리단속과장 05/29 송재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500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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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 위빈 관태료(부과)결정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500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은 (02-2133-2370) 관리번호 D000003024488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