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경정-공동주택(장위1동)

중부수도사업소 YO-0052916505252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공동주택(장위1동) 주계량기의 2017.05납기 공동요금이 계량기 지침 착오입력으로 과다부과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요금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주 수용가번호 납기 20170531 주소/이름 나. 공동요금 경정내역 (-29,250원) 고객번호 001691592 수전번호 업종 가정용 고지방법 합산(일반) 자계량기 세대수 9 경정사유 기타 : 검침숫자 착오입력으로 요금경정(3451 → 3415)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공동상수 공동하수 공동물부담금 비고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70531 당초 3.8 1,360 3.8 1,250 3.8 640 경정 0 0 0 0 0 0 증감 -3.8 -1,360 -3.8 -1,250 -3.8 -640 합계 -34.1 -12,240 -34.1 -11,250 -34.1 -5,760 처리내역 차월납기 정산 : 9 건 붙임. 1. 공동주택 요금경정내역 1부. 2. 출장복명서 1부. 끝. 주무관 안미주 요금관리2팀장 代안미주 요금과장 05/29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411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12 /전송 02-3146-2264 / ahha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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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0ck091201705291650525217요금경정-공동주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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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경정-공동주택(장위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111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주 (02-3146-2112) 관리번호 D000003023045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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