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052916505252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공동주택(장위1동) 주계량기의 2017.05납기 공동요금이 계량기 지침 착오입력으로 과다부과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요금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주 수용가번호 납기 20170531 주소/이름 나. 공동요금 경정내역 (-29,250원) 고객번호 001691592 수전번호 업종 가정용 고지방법 합산(일반) 자계량기 세대수 9 경정사유 기타 : 검침숫자 착오입력으로 요금경정(3451 → 3415)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공동상수 공동하수 공동물부담금 비고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70531 당초 3.8 1,360 3.8 1,250 3.8 640 경정 0 0 0 0 0 0 증감 -3.8 -1,360 -3.8 -1,250 -3.8 -640 합계 -34.1 -12,240 -34.1 -11,250 -34.1 -5,760 처리내역 차월납기 정산 : 9 건 붙임. 1. 공동주택 요금경정내역 1부. 2. 출장복명서 1부. 끝. 주무관 안미주 요금관리2팀장 代안미주 요금과장 05/29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411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12 /전송 02-3146-2264 / ahhamj@seoul.go.kr / 부분공개(6)
12179197
20211012221215
본청
요금과-14111
D00000302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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