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0(개포4차우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0(개포4차우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회신 1. 강남구 주택과 - 24215호(2017.5.24)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도곡동 465번지 일원 개포4차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검토한바,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되는 소형주택(전용면적 59형 126세대)은 주거전용면적 45㎡이하로 반영하여야 하며,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토록 계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석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05/29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양순철 시행 임대주택과-6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70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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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0(개포4차우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6953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석 (2133-7070) 관리번호 D0000030239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