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붙임 참조) 조례명 현 행 개 정 공포일자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제14조(감점기준 등) ② ------------- 총 10점의 ------------ 제14조(감점기준 등) ② ------------- 총 15점의 ------------ 2017.5.18.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 감점기준 강화(신구대조표 참조) 따로붙임 : 1. 신구대조표 1부. 2. 개정 조례 공포(별표2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05/29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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