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한강수상에 설치한 수생식물 식재장 운영/환경과) 한강수상에 설치한 수생식물 식재장 운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주민등록 (사업자) 번 호 106-83-00693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전화번호 3780-0787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원효대교 북단 상류 100m 점용면적 1,000㎡ 점용목적 한강수상에 설치한 수생식물 식재장 운영 점용기간 2017. 05. 31 ~ 2018. 5.30 점 용 료 면제(하천법 제37조제5항제1호) 검토결과 수질오염 예방사항, 유류유출 시 긴급 방제조치 사항, 풍수해대책 관련 주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신청서, 수생식물 식재장 조성계획, 현장위치도 각 1부. 끝. 주무관 진춘식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운영부장 05/29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6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csjin0201@seoul.go.kr / 부분공개(5)
12177379
20211012221215
본청
수상안전과-2697
D000003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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