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신원2차주상복합아파트 관계인 귀하 (01394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90 (쌍문동, 신원주상복합2차아파트))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선임 신고 안내(신원2차주상복합아파트)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법정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1) 건물명 : 신원2차주상복합 아파트(서울시 도봉구 해등로190) 2) 안전관리구분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복합건축물) 나. 처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이성재) 해임(2017.5.29.) 다. 조치사항 1) 선임기한 :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956-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5/29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670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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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215
본청
예방과-6703
D00000302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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