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 회신(2016구단65476)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 귀하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2016구단65476) 귀 원 사건 2016구단654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실조회 사항을 회신합니다. ○ 사실조회 사항 서울 중구 다동 124-2 토지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가. 위 각 건축물에 대한 1981년 2차 촬영 항공사진과 2015.5.1.과 가장 인접한 시점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 비교하여 볼 때 그 현황에 증축 혹은 개축이 있었는지 여부 나. 위 각 건축물에 관하여 증축 혹은 개축이 있었다면 그 면적은 얼마인지 여부 ○ 회신 내용 1. 항공사진 촬영은 건축법 제78조(감독),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시는 1971년부터 매 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관리하며, 각 자치구에서 판독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별로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교육도 매 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 판독의 객관성 및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항공사진 판독 요청이 오면 우리시는 일정시점에의 건축물 존치여부, 발생시기 등 만을 확인하여 자치구에 회신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구 다동 124-2 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건축물과 무허가 건축 여부, 증·개축 유무, 시점 등을 판단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고발, 철거 등으로 건축물 단속, 정비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5. 귀원의 사실조회 사항은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관할 자치구에 조회해 주시기 바라며, 6. 항공사진은 동일한 축척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면적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5/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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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2016구단6547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37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02427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