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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649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5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진학성 박홍봉 손경철 권기욱 이제원 05/26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행정국장 김인철 주무관 안덕용 풍수해에 안전한 도시! 서울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2017.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Ⅰ. 여름철 날씨(5~7월) 󰏚 기상청 기상전망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강수량의 지역 차이가 크겠음. 󰏚 최근 서울시 강수량 현황 ❍`16년은 평년(1,459㎜)대비 비는 적었으나, 집중호우는 증가하였음 <최근 15년간 강수량> <집중호우 발생회수> Ⅱ. 2017년 중점 추진사항 1 호우 영향 사전예측으로 한 발 빠른 대응 󰏚 호우 영향예보에 의한 추가대응(침수지역 예측시스템) ❍침수위험 예측에 따라 한 단계 빠른 자치구별 추가 비상발령 󰏚 국지성 집중호우 관측으로 긴급대응(홍수경보 시스템) ❍ 지역별 집중호우 관측으로 긴급 비상체계를 가동 2 시민 중심 생활밀착형 수해방지 󰏚 시민과 함께하는 수해대책 토론회 ❍과거·현재·미래의 풍수해정책 논의와 방향 제시, 기후변화 대응방향과 풍수해에 대한 시민의 역할 등 󰏚 작지만 효과가 큰 침수방지시설 집중관리 ❍ 침수방지시설 사용방법 및 관리요령(매뉴얼) 작성․배부(`17.3.29) ❍ 침수취약가구(40,954) 침수방지시설 전면조사 및 정비시행(`17.5.30) 󰏚 하천내 인명피해 예방대책 강화 ❍ 강우 예보시 사전 안내방송으로 하천내 시민 대피시간 확보 ❍ 교량하부 등 고립사고 위험지역에 대피안내판 설치 및 담당책임자 지정 관리 - 공무원 및 자율방재단원 등 현지주민 각 1명(민간인 『현장관리관증』발급) 3 신속한 복구 협업체계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 용역사, 대형건설사, 전문건설협회 등과 연계한 통합적 수해복구 협업체계 마련 ❍침수초기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해 민간 용역사(7개사) 현장 투입 ❍10개 구역별 대형건설사 및 전문건설협회 참여 장비 및 자재, 인력 등 지원체계 가동 󰏚 자치구 및 소방서 배수지원 협업체계 강화 ❍ 침수가구에 신속한 배수지원을 위해 소방서 기동력을 활용 초동대처 ❍자치구 민간 협력업체(연간단가, 시공업체) 연계한 배수지원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업체계 활성화 ❍ 대규모 재난발생시 민·관·군·경 협력체계 운영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개최, `17.5.24) ❍서울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민간 협업추진(7,206명)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60개 단체 6,876명) Ⅲ.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1 방재시설물 확충 및 개선 ❍ 34개 침수취약지역 해소(`16년 까지 15개소 완료, 19개소 시행중) - `17.6월 우기전 완료(6개소) 지 역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도림천 일대(3개소) 교량 2, 펌프장 3, 저류조 3개소(65,000톤) 교량 2, 펌프장 3, 저류조 2개소(공정률 97%) 신천지역 일대 신천 펌프장 유입관리 확대 및 개량 2.7km 유입관로 확대 및 개량(공정률 82%) 대치역 사거리 도곡펌프장 신설(900㎥/분) 펌프장 신설(공정률 83%) 잠원지역 일대 자연방류관 설치(0.64㎞) 자연방류관 설치 (공정률 98%) 도림천(저류조) 신천지역 대치역 사거리 잠원지역 ❍ 하수관로 정비 14.7㎞, 빗물펌프장 증설 6개소, 저류조 확충 3개소 ❍ 침수방지시설 및 하천내 위기관리시설 확충(`17.6월말 완료) - 침수방지시설 5,235가구추가보급(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 하천내 위기관리시설 21개소 설치(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CCTV) ❍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 총190개소(사면정비 31, 사방사업 152, 사방댐 7) -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주택 경계사면 집중 정비 물막이판 설치 자동경보시설 사면정비 사방사업 2 수방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정비 ❍ 취약시설 및 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시행(2월~4월, 총 8회 점검) -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대학생 및 서울시 간부 안전점검 : 52건 정비 - 자치구 등 자체안전점검(공사장, 사면, 옥외광고판, 수방시설 등) : 563건 정비 ❍ 하천 및 하수관로 우기 전 준설완료 - 하천준설 6만㎥, 하수관로 준설 2,290㎞, 빗물받이 청소 62만개 ❍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완료 - 노후주택, 옹벽 등 위험시설, 건축공사장 등 5,289건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사방시설물 176건 정비 - 공원 104개소 및 등산로(37개산 450개 노선 323㎞) 정비 ❍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 시행(`17.2월 ~ 4월) - 각 부서, 자치구, 관련기관(공사, 공단) 등 총8회 120건 논의 - 방재시설 확충사업 및 풍수해 사전대비 추진현황 등 준비사항 점검 양재동 저류조 도림천(동방1교) 빗물받이 청소 하천준설(중랑천) 3 다양한 풍수해 재난대응 훈련 ❍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 실시 - 침수 취약지역 맞춤형 재난대응 실제훈련 실시(5.22~5.26) ▸ 침수취약지역 재난대응 및 하천내 고립사고 대피·구조 현장실행훈련 ▸ 재난현장 협업기능 숙달, 훈련을 통하여 시·자치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업체계 강화 ❍ SNS 모의훈련 실시(총3회, 5월/ 7월/ 9월) - 카카오톡 및 밴드를 활용, 시·구 합동훈련 실시(상황전파·처리, 현장조치 사항 공유) ❍ 침수취약도로 교통 통제 및 복구 훈련 실시(총2회) - 동부간선도로(월계1교,`17.5.8),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여의상류IC, `17.5.11) 취약지역 실제훈련 SNS 모의훈련 교통통제 대피·구조 훈련 4 시민 소통 및 홍보 ❍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풍수해 홍보 추진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안전누리(인터넷)를 활용한 재난대응 정보 공유 ▸ 풍수해 홍보물, 시민행동요령, 대피소, 재해지도, 하천수위, 수방시설 현황 등의 정보 공개 - 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 페이스북(www.facebook.com/seoul.kr), 트위터(http://twitter.com/seoulmania) 등 - 풍수해 예방 및 대응 등 유형별 홍보 실시 ▸ 풍수해대비 동영상 및 소책자 등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옥외전광판, 지하철 및 버스에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 표출, 포스터 및 리플릿 등 제작·배포 - 주요 침수취약지역 주민설명회 개최(`17.4.27~5.25) ▸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효과 등 설명 서울안전누리(인터넷) 풍수해 체험행사 풍수해 홍보물 침수지역 주민설명회 5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대책본부 운영 - 수방기간 : 2017. 5. 15 ~ 10. 15(5개월) - 예비기간 : 수방기간 전·후 1개월(4.15~5.14 / 10.16~11.15) ❍ 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 관심 (평시:3명) 보강 (7명) (30㎜/일) 1단계 (27명) (호우주의보) 2단계 (43명) (호우경보) 3단계 (46명) (대규모재난) 2명+α 3명+α 실무반운영 (4개반) 실무반운영 (12개반) 실무반운영 (13개반) ❍ 비상근무 (1, 2, 3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 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8.5m) ․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 이재민 다수 발생 근무 기준 ․ 상황총괄반 등 4개반 27명 근무 (상황실 24명) ․ 위기관리 실무부서 ▸ 상황실 근무 및 자체근무 ․ 재난현장환경정비반 등 12개반 43명 근무(상황실 36명) ․ 위기관리 실무부서 ▸ 상황실 근무(편성자) 및 부서장 포함 2명 이상 근무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추가 13개반 46명 근무 (상황실 37명) ․ 위기관리 실무부서(필요시 전부서) ▸ 상황실 근무(편성자) 및 부서장 포함 전직원 1/2 교대근무 ※ 현장지휘소 및 책임관 운영 (필요 시 이전단계부터 운영) 지휘 하천관리과장 이상 물순환안전국장 이상 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 침수지역 예측시스템 및 수도권기상청 호우 영향예보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1~3단계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운영(세부사항은 별도 통보예정) - 기존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단계별 비상발령(1~3단계)를 우선 적용 - 예비 비상발령 시 비상근무인력은 전 단계 근무인력을 유지하되, 사전 대비 및 대응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함(단, 긴급 비상발령시에 근무인원 증원하여 대응조치) ❍ 대책본부 구성(13개 실무반 46명)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장지휘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 대외협력 총괄지원 하천관리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교 통 대 책 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생활 지원 의료 방역 자원 지원 언론담당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하천관리과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생활환경과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축기획과 녹색 에너지과 복지정책과 보건의료 정책과 상황대응과 6 저지대 취약지역 현장 대응능력 강화 ❍ 돌봄 공무원 역량강화 및 활성화(1단계 이상 상황발생시) - 돌봄 공무원 4,722명 지정(대상 6,492가구지정) 및 교육실시 2,000명(5.24/5.25, 4회) - 침수 취약가구 1:1매칭 전담 관리하여 호우, 태풍대비 사전 문자전송 및 방문점검·확인 ❍ 현장기동반 운영(침수취약지역 19개소, 2단계 이상 상황발생시) - 재난발생 초기 현장상황 파악 및 실시간 상황보고, 피해원인 조사 등 현장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 주요 관리지역 10개소 50명(시 20명 + 자치구 20명 + 주민자치센터 10명) - 자치구 : 기타 관리지역 9개소 27명(자치구 18명 + 주민자치센터 9명)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22개단 92명, 4.15~10.15) - 서울시 1개단, 자치구 21개단 구성,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실시 돌봄 공무원 교육 펌프 점검 현장 기동반 산사태 현장 예방단 7 재난복구 역량 강화 ❍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 지휘소 및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책임관제 운영 ▸ 현장지휘소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통합 지휘(시·구, 군·경·소방, 통신·가스·전력 등) ▸ 자치구 현장복구지원 市 국장급 1:1 매칭(25개구 25명) 수해복구 지원 총괄 ❍ 민·관‧군·경 합동 협업체계 구축(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도로, 교통 및 수도·통신·전기·가스 등 유관부서 유기적 협조를 통한 Life line 응급복구 ※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등 현장지휘소 Life line 응급복구 군부대·소방서 지원 건설장비 투입 ❍ 이재민 주거시설 지원 및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적기 지원 -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916개소(555,714명 수용)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17년 재난지원금 지원 기금편성 1,793억원(목적사업비 10억, 예치금 등 1,783억) ❍ 수해지역 현장응급 의료지원 및 방역대책 -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DMAT) 운영 : 총 85팀 463명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 권역별 4개조, 1회/년 실시 - 수해 발생 시 단계별 방역 실시 ▸ 1단계(침수기간), 2단계(배수직후~1주간), 3단계(수해후 2~3주간) - 재난피해자 및 가족 등 단계별 재난심리상담 지원(전문 상담사 101명) 응급 구호세트 환자 처치 환자 이송 하천변 방역 Ⅳ. 행정사항 ❍ 수방당직․비상근무자(보강근무포함)에 대한 처우개선(`14년 시장방침) - 당직근무 및 근무시간외 비상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 적극 권장 ▸ 1일 8시간 이상 당직 또는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 부득이 익일 현안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인정 ▸ 비상근무 발령시 재대본 근무자는 서명부 수기기록 후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하고, 수방당직자는 당직명령을 받고 당직일보에 결재를 받은 경우 인정 ※ 적용 예시 ① 평일 정상근무 후 18:00~익일04: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익일은 정상근무(09~18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무한 24:00~04:00에 대해서는 평일인 경우 1시간 공제하여 3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 -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공제시간 없이 4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 ② 월~목요일 정상근무 후 18:00~익일09: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익일 00:00~09:00 근무분은 대체휴무 실시 권장. 단, 익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09:00~18:00 정상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③ 금요일 정상근무 후 18:00~토요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토요일 00:00~09:00 근무분은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거나,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④ 토요일 12:00~일요일 04:00까지 근무한 경우 - 토요일 12:00~24:00 근무분은 1일 8시간 초과 근무하여 월요일 대체휴무 실시 또는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 일요일 24:00~04:00 근무분은 공제시간 없이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 상기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Ⅵ. 초과근무수당’ 등의 규정을 따름 ❍ 현장기동반 및 재대본 실무반 근무자 여비지급 - 현장기동반 출장여비 : 2만원/1회 이내 지급 - 실무반(13개반) 교통여비 : 2만원/1회 ▸ 토요일 · 공휴일 및 평일 07:00이전 또는 22:00이후 비상근무발령에 따라 응소시 지급 ※ 실무반중 자체 근무조는 재난상황실내 비치된 서명부 날인 후 근무 ❍ 수방대책 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실시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 `17년 서울특별시 공무원휴가 등 업무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12호) - 대 상 : 시․구 및 산하기관 풍수해상황실(대책본부) 근무요원 등 ▸ 수방기간동안 비상근무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직원 ▸ 재난 현장점검 및 부서별 대처방안 수립 등 비상근무에 참여한 직원 ▸ 자치구 돌봄공무원 활동 직원 및 현장기동반 등 - 방 법 : 실․본부․국․사업소(3급이상)별 자체 시행 ▸ 부여일수 : 3일이내 (비상근무 참석 등 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 - 기 간 : 예비기간 종료 후 40일 이내(`17.11.16~`17.12.25) ▸ 재난발생시, 수습 및 복구 기간을 감안하여 실시 기간 연장 가능 ❍ 풍수해담당 워크숍 시행 - 참여대상 : 시․자치구 및 유관기관 수방담당자 - 시행기간 : `17.10.15 ~ 12.15일 중 1박 2일 - 예 산 : 13,600천원(기확보) ※ 초과시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지원 ※ 세부시행계획은 추후별도 방침 수립 ❍ 풍수해대책 추진 유공자 표창 - 대 상 : 시․구 및 산하기관 수방상황실 근무요원 및 시민 등 ▸ 풍수해 예방 및 대응․복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등 - 포 상 : 표창장 및 소정상품 (행정국 포괄예산으로 집행) - 기관별 배분(안) : 별도 방침시행 ▸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 등 재난대비․대응 노력도 반영 자치구별 차등 배분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홍보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철저 ▸ 자치구 및 사업소, 공사 및 관련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비상근무 확행 - 재난 관련 예경보 상황 언론 등을 통해 적극 전파 등 ▸ 상황별 표준 보도자료(안) 마련(20가지 표준안) Ⅴ. 향후일정 ❍ `17. 05. 15 ~ 10. 15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17. 10. 16 ~ 11. 15 : 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운영 ❍ `17. 10. 16 ~ 12. 10 : 풍수해담당 시·구 합동 워크숍 시행 ❍ `17. 12. 25 까지 : 풍수해 종합결과보고 및 특별휴가, 포상 시행. 붙임 1.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1부. 2. 2017년 풍수해대비 종합훈련 계획 1부. 3. 2017 풍수해 홍보계획 1부. 4. 2017년도 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시행 계획 1부. 5.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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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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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풍수해대비 종합훈련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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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서울시 풍수해대책 홍보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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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하천위기상환관리시스템 점검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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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서울시 풍수해대책 홍보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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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하천위기상환관리시스템유지관리시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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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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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649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학성 (02-2133-3863) 관리번호 D000003022401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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