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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안)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086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김민주 05/26 백일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안) - ‘나’형 주택 공실률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 2017.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안) - ‘나’형 주택 공실률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유형변경 등 운영 개선 계획을 추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 ○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 증대 ○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욕구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출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장(지역사회 전환) 󰏚 추진경과 ○ 2009.07.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62호) ○ 2009.12.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체험홈 3개소 운영 ○ 2010. 전국최초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자립생활가정 최초 입주 자립생활체험홈(15개소)+자립생활가정(15개소) 운영 ○ 2015. ‘자립생활주택’으로 통합하여 ‘가+나’유형으로 운영 (자립생활체험홈→‘가’형, 자립생활가정→‘나’형) ○ 2016.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다’형 3개소 시범운영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다’형 5개소 확대운영 Ⅱ 현 황 󰏚 이용자 ○ 장애유형 - 거주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전체 53.9% 차지(전체113명 중 64명) ※ 다형은 100%가 발달장애인임 (단위 : 명) 구분 (명) 계 발달 뇌병변 지체 시각 기타 계 1급 2급 3급 계 113 64 18 34 12 32 15 1 1 가 65 37 10 21 6 19 9 0 0 나 32 11 3 2 6 13 6 1 1 (언어) 다 16 16 5 11 0 0 0 0 0 ○ 거주기간 -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장애인이 전체 66.4%(전체113명 중 75명)임 (단위 : 명, ‘17.5월 기준) 구분 (명) 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계 113 44 31 22 14 2 가 64 26 26 10 2 0 나 33 2 5 12 12 2 다 16 16 0 0 0 0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현황(총65개소) ○ 운영현황 구분 ‘가’형 ‘나’형 ‘다’형 비고 개 소 수 26개소 28개소 11개소 지원 내용 지원인력 1명 1명 예산지원 (천원/연) 50,007 60,000 가, 나형 통합사용 40,139 9,868 입주정원 3명 3명 2명 이용기간 7년 7년 이용기준 서울시 관할 시설거주 장애인 및 퇴소자 입주대상 경증발달, 지체, 뇌병변 가형 훈련 이후 자립능력 향상자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 현황 주택확보 운영사업자 서울시(자치구) 주택유형 일반주택 공공임대주택(LH, SH) 주거현황 자가1, 전세1, 월세24 전세3, 월세25 월세11 월평균임대료 (원) 905,363 85,869 137,617 ○ 운영사업자와 주택 소재지 현황 - 약52.3%의 자립생활주택이 운영사업자와 다른 자치구에 소재하고 있어 주택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단위 : 개소) 구분 계 가 나 다 비고 계 65 26 28 11 동일 자치구 31 19 10 2 타 자치구 34 7 18 9 다형주택은 주로 인접지역 위치 [타 자치구 소재 예시] ○ 주택유형별 운영비 지원현황 - 기존 가형 운영비 40,139천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나형 운영비를 통합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운영사업자별 세부현황_붙임1) (단위: 천원/연) 주택유형 운영사업자수 운영비 지원현황 인력 연간 월평균 계 29 - - - 가 1 40,139 3,345 1 가+나 14 50,007 4,167 1 가(2)+나 1 90,146 7,512 2 가+나(2) 3 59,875 4,990 1 가(2)+나(3) 1 109,882 9,157 2 가(2)+나+다 1 150,146 12,512 3 가+나(2)+다 1 119,875 9,990 2 가+나+다(2) 1 170,007 14,167 3 다 6 60,000 5,000 1 ※ 운영비 지급기준(연) : 가형 40,139천원, 나형 9,868천원, 다형 60,000천원 󰏚 자립생활주택 공실 현황 - 공실률이 가형 6.7%, 나형 52.9%, 다형 9.1%으로 나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단위 : 개, 명, %) 구분 주택 방 입주자 공실 공실률 비고 계 65 167 113 44 47.3 가 26 75 64 5 6.7 입주대기 나 28 70 33 37 52.9 다 11 22 16 2 9.1 입주대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의 높은 공실률(44개, 47.3%) ○ 가형에 지체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응훈련 기간이 긴 발달장애인의 입소가 증가함에 따라 가형에서 나형 주택으로 전환 가능 대상자 감소 ※ 가→나 형 전환 : 시설퇴소 이후 자립생활주택 가형에서 적응 및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능력을 향상 시킨 후 개인의사 및 자립역량에 따라 나형 주택으로 전환 ○ 가형과 나형 주택 사이의 거리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두곳을 함께 관리하는 코디네이터(1인)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나형에 입주자 미배치 현상 발생 ○ 기존 가+나형 통합운영 상태에서 공실인 나형 주택을 반납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영사업자들의 공실주택(나형) 반납이 저조 ※ 기존 가+나형 50,007천원, 가형 40,139천원, 나형 9,868천원 ➡ ‣ 완전공실인 나형 주택을 가 또는 다형 주택으로 유형 변경하여 공실률 감소 ‣ 이용자 최종 퇴소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전 공실주택인 경우 유형 변경 실시 의무화 ‣ 나형 주택 반납으로 운영비가 감소한 운영사업자에게 추가 운영비 지원 󰏚 운영사업자가 확보한 가형 주택의 높은 임차료로 인한 운영 부담 ○ 가형 주택의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코디네이터의 인건비가 열악하고 이에 따라 이직률이 높아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가형 주택의 월임차료 대비 인건비 비교] ※ 월평균 임차료 : 가형 905,363원, 나형 85,869원, 다형 137,617원 ➡ ‣ 공실상태인 나형 주택을 가형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가형 주택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 인건비 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 ※ 가형 운영사업자의 희망여부, 기존 주택 간 근거리 여부 등 고려하여 추진 ‣ 장기적으로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가형 주택으로 제공 󰏚 운영사업자와 주택 소재지, 유형별 주택 간 원거리에 따른 주택 운영 곤란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와 주택의 소재지가 區를 달리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52.3%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 ➡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시 주택소재지와 같은 구에 위치한 운영자 우선 배정 ‣ 공실 나형 주택의 가 또는 다형 변경 시 주택소재지 우선 고려 Ⅳ 개 선 계 획 󰏚 추진방향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사업 단계적 추진 : 자립생활주택 공실률 감소 대책 우선 시행 - 공실이 많은 나형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공실률 감소 방안 우선 추진(’17년) - 자립생활주택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계획 추진(’18년) ※ 2017년 장애인전환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서울시 복지재단) 결과 개선계획에 반영 ○ 공실률 감소를 위한 운영사업자의 적극적 동참 유도 - 가 또는 다형으로 유형 변경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유형변경 시 주택소재지를 고려하여 공실주택 활용을 적극 지원 - 나형 주택반납에 따른 운영비 감소에 대한 일부 운영비 추가 지원 등 ○ 장기공실 주택의 유형 변경 의무화 - 최종 이용자 퇴소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전공실 주택의 경우 가 또는 다형으로 변경 의무화 󰏚 세부추진계획 ① 주택 유형변경 ○ 대상 : 나형 자립생활주택(※ ’24년도까지 나형 주택 완전 전환을 목표) ○ 방법 : 이용자 퇴소시기를 고려하여 추진 ※ 일부 공실이 있는 나형 주택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퇴소시기 관계없이 통합(변경)이 가능. 단, 통합(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가능 - 완전공실주택 : 기준에 의거하여 언제라도 유형변경 실시 가능 ※ 최종 이용자 퇴소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전공실 주택 유지 시 유형변경 의무 - 일부공실주택 : 현 이용자 퇴소시기 반영하여 변경 주택유형 변경 기준 ○ 나형→가형 : 방이 3개이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주택 ○ 나형→다형 : 방이 2개이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주택 ○ 해 지 : 방이 2개 미만 또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주택 〈기준적용 주택 현황〉 구분 나⇒가형 나⇒다형 해지 기준 방3+휠체어 접근 가능 방2+휠체어 접근 가능 방1 및 휠체어 불가 개소수 11 10 7 ○ 운영사업자 선정 방법 나형→가형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필요 시 선정위원회 개최 ▸1 순위 : 기존 운영사업자 ▸2 순위 : 주택 소재지 내 가형 운영사업자 ▸3 순위 : 1, 2순위 외 가형 운영사업자 나형→다형 - 선정방법 : 1, 2 순위에 의해 선정하고, 그 외 경우에는 신규 공모 ▸1 순위 : 동일 소재지에서 주택을 반납한 운영사업자 ▸2 순위 : 주택 소재지 동일 지역의 기존 운영사업자 ※ 다수 운영사업자 존재 시 선정위원회 개최 ❖ ‘다’형 우선권 부여 기준 예시 : A자치구 관할에 공실 발생 시 ① A자치구 관할에 해당 공실을 반납한 운영사업자가 있는 경우, 우선권 부여 ② A자치구 관할에 있는 기존 운영사업자에게 우선권 부여하고 다수의 기존 운영사업자가 있을 시 선정위원회 개최 ③ ①,②번 운영사업자의 운영 의사가 없을 시, 관할 또는 인접 지역의 운영사업자 신규 공모(※ 인접지역은 주택 소재지와 경계를 하고 있는 구) ○ 연도별 계획(※ 연도별 활용방안_붙임2) ※ 현 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퇴소시기에 맞춰 연도별로 점진적 변경 추진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가형전환 다형전환 해지 건수 사유 계 28 11 10 7 현재공실 4 1 2 1 방1개 2017 2 2 0 - 2018 5 1 3 1 휠체어 접근 불가 2019 6 2 1 3 휠체어 접근 불가 2020 4 2 1 1 휠체어 접근 불가 2021 4 2 2 - 2022 1 1 0 - 2023 1 0 0 1 휠체어 접근 불가 2024 1 0 1 - ② 운영비 추가지원 ○ 대 상 : 나형 주택을 반납한 운영사업자 ※ 기존 가형 1개소만 운영하던 사업자는 지원 대상 제외 ○ 지 원 액 : 연3,033천원 ○ 지원기준 : 운영비 연9,868천원(나형) 중 실비(3,802천원) 제외한 금액의 50% ※ 실비 : 가+나형 운영비 통합 이전, 나형 운영비 중 ‘임차료, 주택관리비, 보증금 증액분’으로 사용하던 항목 ○ 지원시기 : ’17년 5월분부터(월할계산) ○ 지원방법 :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지원 시 포함 󰏚 기대효과 ○ 기존 공실주택을 활용한 주택 유형변경으로 자립생활주택 운영의 효율화 ○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가형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 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절감임차료를 활용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인상으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 운영사업자와 주택의 근거리 재배치를 통한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 󰏚 향후추진계획 ○ 내 용 - 가/나/다형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개선 포함) - 자립생활주택 운영 프로세스 개선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방안 등 ○ 방 법 :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 중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운영 발전방안 연구’(’17.10월 완료 예정) 결과 반영 ○ 시 기 : 2018년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시행 시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추가신청(자치구 → 시) : 5.29까지(5, 6월분) - 신청대상 : 나형 주택을 반납한 가형 운영사업자(현재 총 2개소 대상) - 신청금액 : 개소당 연 3,033천원(월할 계산) ※ 3/4분기 이후는 분기별 보조금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 자치구 소관 자립생활주택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운영사업자 협조사항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연구에 자립생활주택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보조금 집행기준 철저 준수 ○ 나형 공실률 해소 방안에 적극 협조 - 공실 나형 반납, 기존 나형 통합 운영, 나형의 가 또는 다형으로 유형변경 붙임 1. 운영사업자별 세부현황 1부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나형) 연도별 활용방안 1부 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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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운영사업자별세부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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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장애인 자립생활주택(나형) 연도별 활용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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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086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022319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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