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 개별 면담’신청에 따른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 개별 면담’신청에 따른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 직권해제와 관련 ‘시장 개별 면담’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7.12.31.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직권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후 관할 구청장의 동의율 검증,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회의, 주민의견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역이 해제될 경우, 해제구역의 관리방안은 자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서 결정하게 되므로 우선 관할 구청장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여 주신“시장 개별 면담”은 서울시장으로서 시정과 시민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직접 면담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5/2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3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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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별 면담’신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392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2133-7219) 관리번호 D0000030227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