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숲 트리마제 합동점검 결과 수정 보고 도로시설과-6615(2017.05.26.)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서울숲 트리마제) 준공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를 적용함에 따라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협의하고자 함. ○ 수정사항 - 수정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적용(법제처-16-0290, 2016.10.24.) - 수정사유 :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트리마제 사업면적 40,348㎡) - 수정내용 구분 지적사항 수정전 ○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 부적합에 따른 대책 마련 - 소음 측정결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야간 소음도가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야간 소음도는 초과 하였으므로 소음측정 결과에 이러한 내용을 명기하고 대책 마련 또는 사업승인 기관과의 사용승인 요망 수정후 (삭제) 붙임 : 1.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1부. 2. 합동점검 결과(수정후) 1부. 3.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법제처-16-0290) 1부. 끝.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도로시설과장 05/26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6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67539
20211012220956
본청
도로시설과-6635
D00000302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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