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관련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 >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제2014-317호, 제2014-326호, 제2014-327호, 제2014-550호, 제2015-51호, 제2016-227호, 제2016-358호, 제2016-227호, 제2016-925호, 제2016-933호, 가. 기 간 : 2014년 ~ 2016년(2년간) 나. 결정건수 : 10건(붙임 납입고지서 참조) 다. 결정금액 : 금9,641,200원(금구백육십사만일천이백원) 라. 지급방법 : 납입고지서 입금 마.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기타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황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붙임 1. 납입리스트 및 납입고지서 10부. 2. 지출결의서 1부 (별도).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5/26 김귀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하옥수 시행 식품안전과-15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12167296
20211012220956
본청
식품안전과-15863
D00000302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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