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관련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 >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제2014-317호, 제2014-326호, 제2014-327호, 제2014-550호, 제2015-51호, 제2016-227호, 제2016-358호, 제2016-227호, 제2016-925호, 제2016-933호, 가. 기 간 : 2014년 ~ 2016년(2년간) 나. 결정건수 : 10건(붙임 납입고지서 참조) 다. 결정금액 : 금9,641,200원(금구백육십사만일천이백원) 라. 지급방법 : 납입고지서 입금 마.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기타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황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붙임 1. 납입리스트 및 납입고지서 10부. 2. 지출결의서 1부 (별도).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5/26 김귀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하옥수 시행 식품안전과-15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민권익위) 납입고지 리스트(서울특별시 식품관리과)v2.xlsx

    비공개 문서

  • 공익신고보상금(10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5863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22311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