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옥상조경 용도변경 관련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조경 용도변경 관련 질의 1. 강남구 주택과-24259호(2017.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강남구로부터 공동주택 옥상 조경시설을 옥상텃밭으로 용도변경 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나.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조경 부분을 옥상텃밭(공동체 활성화 활동)으로 경작할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3]의 용도변경 사항인지 여부 다. 사안의 개요 : 따로 붙임 강남구 질의서 참조 라.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공동체활성화 신고 및 공용부분의 옥상텃밭을 경작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1. 용도변경 신고,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조경시설인 옥상 잔디 시설을 텃밭으로 경작할 수 있음. - 을설 : 서울시 건축조레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른 전체 조경면적에 산입되는 바, 별도의 용도변경 사항이 아니며, 공동체활성화 단체를 구성하여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5호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승인에 따라 공용부분인 옥상 잔디를 경작용 텃밭으로 운영할 수 있음. 마. 우리시 의견 : 을설(강남구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공동주택 옥상조경 용도변경 관련 질의(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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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조경 용도변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876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302232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