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958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최경선 김창엽 05/26 代박복수 2017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보조금 지원계획 2017. 5.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7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계획 2017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을 통해 텃밭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지원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2017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 운영계획(도시농업과-159.`17.4.5)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 사업기간 : 2017. 5월 ~ 11월 ❍ 주관단체 - 사)한살림생산자연합회(비영리법인) - S&Y도농나눔공동체(비영리민간단체) ❍ 지원금액 : 30,000천원 (단체당 15,000천원 지원) ❍ 추진절차 협약체결 보조금1차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7.5월) ('17.5월) ('17. 8~9월) ('17.12월) 2 지 원 계 획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및 안내 ▸사업추진 절차 안내 ▸보조금 처리기준,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방법 등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검토 및 승인 ▸단체↔서울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신청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조금통장개설, 체크카드 등 제출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월별 교부신청에 따라 지급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행 ⇩ 사업추진 실적평가 및 정산 ▸’17. 8월 중간평가, ’17. 12월 최종평가 ▸사업종료 후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사)한살림생산자연합회, S&Y도농나눔공동체 ❍ 협약내용 :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협약서 참조) - 선행확인사항 : 사업실행계획 검토·승인,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 체결방법 : 협약서에 서명 날인 후 교환 - 협약일자 : 2017년 5월 24일 - 협약장소 : 도시농업과(무교청사 3층) 사업평가 계획 ❍ 근 거 : 보조금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 ❍ 평가방향 - 사업실적에 대한 서류 및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 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평가개요 구 분 평가시기 확 인 사 항 결과조치 수시평가 ’17. 5~11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현장 지도∙점검 실시 실적 부진사항 독려 및 안내 중간평가 ’17. 8~9월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추진사항 및 회계처리 등 적정여부 실적 부진사항 독려 및 계속 지원여부 결정 최종평가 ’17. 12월 •사업종료후 10일이내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 •중간평가 및 최종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 평가결과 익년도 사업추진시 반영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조치 ❍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3 향후 추진일정 ❍ ’17. 5월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 ❍ ’17. 8~9월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 ’17. 12월 … 최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 2부. 2. 협약서 2부. 3.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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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2958
D000003022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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