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감증명 관련 질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인감증명 관련 질의 회신 1. 행정자치부 주민과-1525(2017.05.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성년인 자폐성장애 1급(중증장애) 자녀의 인감(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성년인 자폐성장애 1급(중증장애)자녀의 인감(변경)신고 시 성년후견개시 결정이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의사진단서 제출 없이 동거 중인 부 또는 모가 보호자의 자격으로 대리로 인감(변경)신고 가능 여부 나. 답변 내용 - 「인감증명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감신고(변경)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내용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적장애 1급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경우「민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고 후견인이 후견등기를 마친 후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인 자폐성장애 1급 자녀와 동행한 부모가 성년후견개시의 결정 없이 보호자로서 인감신고 및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성인의 인감신고로서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부모에게 성년후견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代임보영 자치행정과장 05/26 代장청락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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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239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30227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인감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