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승인(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이주영) 1. 진료부-5333(2017.5.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병원 소속 아래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내역 신 고 자 신 고 내 용 소 속 직 급 성 명 강의일시 강의대상 강의장소 강의(토론)내용 강사료 진료부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이주영 2017.5.30. (16:00~18:00)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판정 관계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자페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와 기타 정신과 관련 진단과 심사 1회 (교통비, 기타 경비 포함) 나. 검토결과 - 본 강의(토론)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써, 대가로 지급받는 자문료도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적정하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승인하고자 함. 붙임 : 1. 외부강의 신고 신청서 1부. 2.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공문 1부. 끝. 주무관 최원철 서무팀장 김용은 원무과장 김성년 어린이병원장 05/26 김재복 협조자 시행 원무과-8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570-8111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6)
12164764
20211012220956
본청
원무과-8165
D000003022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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