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949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형진 이문성 05/26 천성훈 협조 보고서(급수공사비 추가고지) 2017. 05. 26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중 의 급수공사비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05. 26. 보 고 자 : 지방시설서기보 최 형 진 □ 민 원 현 황 - 주 소 : - 이 름 : -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1호(수전분리) □ 보고내용 - 상기 위치의 급수공사(수전분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실제공사비 963,240원 및 원인자부담금 327,000원)를 고지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급수공사비의 추가고지가 요구되는 실정임. -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현황 공 사 비 변경전(원) 변경후(원) 증 감(원) 비 고 정액공사비 963,240 1,908,790 증) 945,550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실제 공사비 증액( 945,550원 ) 원인자분담금 327,000 327,000 증) 0 계 1,290,240 2,235,790 증) 1,094,000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변경된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요금과에 통보하여 추가고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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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956
본청
시설관리과-10949
D000003022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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