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안내

“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서대문소방서 수신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5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6월 사용승인일이 속한 6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등), 제49조(벌칙)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와 관련하여, 6월중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후 30일 이내 서대문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미실시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방지를 위해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가. 점검기한: 2017. 6월 중 실시(※ 사용승인월 6월이 포함- 붙임 참고) 나. 점검대상: 경기대학교 등 38개소 붙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안내문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안정민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5/26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79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ajm05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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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799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민 (02-3144-1196) 관리번호 D00000302229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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