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094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화현 조성호 05/26 김재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2017. 5. 2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처리절차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추천요청→ 매분기종료일 1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공고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 허가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한국 의료관광에 관한 지식 보급 및 학술, 교육활동 등 󰏚 제출서류 검토 ➡ 제출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3 정관 제출 4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5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 추천 요건 검토 ➡ 적합 연번 검토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정관 제 30조) 기부금은 보통재산으로 포함한다.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을 직접 수혜자로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인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나머지 100분의 20은 본 협회의 운영 보조비로 사용한다. 적합 (정관30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정관 제 39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적합 (정관39조)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인정 안됨)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정관 제30조의 1)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tpa.or.kr)을 통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적합 (정관30조)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신규 신청건으로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 검토 의견 ○ 위 법인은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최근 2년간 국제구호기구와 베트남 빈민촌 의료봉사, 국내 영등포 쪽방촌 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도 기부금을 통해 국내외 의료 봉사, 독거노인 돌봄 봉사, 긴급구호 봉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임 : 1. 기부금단체 추천서(서식) 1부 2. 정관 1부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4. 법인설립허가서 1부 5.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년도 예산서 1부 6.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기부금단체 추천서.hwpx

    비공개 문서

  • 정관.pdf

    비공개 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

    비공개 문서

  • 법인설립허가증.pdf

    비공개 문서

  • 2015년 결산서.pdf

    비공개 문서

  • 2016년 결산서.pdf

    비공개 문서

  • 2017년도 예산.pdf

    비공개 문서

  • 5년간 사업계획서.pdf

    비공개 문서

  • 의료봉사실적.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094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화현 (2133-2812) 관리번호 D00000302230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