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7094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화현 조성호 05/26 김재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2017. 5. 2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처리절차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추천요청→ 매분기종료일 1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공고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 허가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한국 의료관광에 관한 지식 보급 및 학술, 교육활동 등 제출서류 검토 ➡ 제출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3 정관 제출 4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5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추천 요건 검토 ➡ 적합 연번 검토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정관 제 30조) 기부금은 보통재산으로 포함한다.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을 직접 수혜자로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인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나머지 100분의 20은 본 협회의 운영 보조비로 사용한다. 적합 (정관30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정관 제 39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적합 (정관39조)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인정 안됨)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정관 제30조의 1)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tpa.or.kr)을 통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적합 (정관30조)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신규 신청건으로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검토 의견 ○ 위 법인은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최근 2년간 국제구호기구와 베트남 빈민촌 의료봉사, 국내 영등포 쪽방촌 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도 기부금을 통해 국내외 의료 봉사, 독거노인 돌봄 봉사, 긴급구호 봉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임 : 1. 기부금단체 추천서(서식) 1부 2. 정관 1부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4. 법인설립허가서 1부 5.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년도 예산서 1부 6.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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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7094
D00000302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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