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338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창복 이명수 권영찬 이정화 05/25 고인석 협 조 건축계획과장 송종훈 주무관 김철동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관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경관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은 경관 심의대상임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철도시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제2항 제2호 나목) -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하는 경우(제3항)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관련 분야 경관심의(제1호)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제2호) Ⅱ 경관심의에 따른 문제점 ❍ 국토부는 별도의 경관위원회 미구성(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행) - 국토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례가 없고 심의에 장기간 소요 우려(국토부 유선협의)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협의결과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회 구성되지 않아 심의불가 - 우리시 경관위원회 심의토록 의견 제시 ❍ 서울시 도시경관과(공간개선단) 협의결과 - 서울시 행정구역 밖으로 경관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우리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 경기도 철도건설과 협의의견 - 경기도 시행사업은 자체 경관심의 위원회를 구성 심의 - 진접차량기지는 경기도 사업이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아님 Ⅲ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방안 ❍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질의회신 결과 - 효율적인 경관심의를 위해 발주처에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심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주청 경관심의 위원회 구성 필요 - 경기도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 및 남양주시 경관위원 참여 필요 Ⅳ 경관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경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 총 8명 - 분야 : 경관, 디자인, 조경, 환경, 건축, 철도 전문가 각 1~2인으로 구성 ❍ 위원은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관심의위원을 추천 받아 구성 ❍ 위원회 심의사항 - 진접차량기지 도시철도시설물 경관 심의 - 창동차량기지 변전소 및 인입선 개량에 대한 경관심의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2017. 6. : 각 자치단체별 위원 추천 요청 및 후보 명부 작성 ❍ 2017. 6. : 경관심의 요청서 접수(용역사→본부) ❍ 2017. 7. :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수립(위원회 구성 등) ❍ 2017. 7. :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 2017. 8. : 경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본부→국토부) 붙임 : 1. 경관심의 위원회 관련 법령 1부. 2.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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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관심의위원회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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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질의회신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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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338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창복 (02)772-7141) 관리번호 D000003021165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진접선(4호선)광역철도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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