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물 內 미술품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하여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귀사의 건축물 신축시(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는 의무화가 아닌 권장사항 이였으므로, 사후관리 규정도 권장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건축물 주변 환경을 고려하시어 귀사의 방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사항들은 우리시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http://sculture.seoul.go.kr/archives/10287)를 참고하시거나, ☎02-2133-27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팀장 한재훈 디자인정책과장 05/25 代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5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부분공개(6)
12161390
20211012220903
본청
디자인정책과-5820
D0000030213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