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00(‘17.5.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에 따라 ‘17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지침’)』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요구서를 작성해 ‘17.6.23.(금)까지 재정관리담당관 및 관련 중앙부처로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3.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제출바랍니다.(미래창조과학부 공문 별도 시행) 4.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먼저 완료한 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된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달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4.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5.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재정관리담당관 05/25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6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60937
20211012220903
본청
재정관리담당관-6129
D00000302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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