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조치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483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미영B 송성하 정의석 05/25 代정의석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조치 계획 2017.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직장내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조치 계획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47호, 2014.9.15.)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2014.9.29.) □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2017.2월)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인재육성과-4403) 2. 추진방향 □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이수율 100% 목표 □ 양성평등교육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를 활용한 내실 있는 운영 □ 5급이상 관리자 여성정책담당관 주관교육 실시 및 수질검사요원 등 동반 교육으로 이동의 불편함 최소화 □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창구 운영 3.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 내부 고충사건 절차 □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인사마당 내)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 성희롱 · 성차별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실 운영(☎ 2133-5022)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 2133-6372~4) / 성희롱 신고 전담 (☎ 2133-7979) / 인권담당관 (☎ 2133-6878)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서장 책임제 운영 (‘14년 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15년 행정1부시장방침 제19호) 【 부서장 책임 범위 】 ○ 내실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 연 1회 이상, 100% - 6급이하 전직원, 용역사 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임시직원 포함 ※ 5급이상 관리자 – 여성정책담당관 주관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특수직렬 임용자 특별관리 조치 - 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발생 시 언론동향 및 사건보고 등 초기대응 철저 : 초기대응 협의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 보고 ※ 성희롱 사건 보고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고 보안관리 철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사건 처리 종료 후, 필요시 연장 가능) ※ 사건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부서장 성과평가 시 감점조치 및 성과 상여금 등급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이상) 의무 이수 Ⅱ 추진계획 1. 성희롱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사업소 전직원(비정규직 포함) □ 교육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은 별개의 교육으로 4가지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각각 1시간(총4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방법 : 집합교육(전문강사 및 시청각교육)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상반기 6.9(금) 10:00~12:00) - 본부 인재육성과의 전문강사에 의한 기관별 순회교육 실시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사업소 자체 집합 교육(하반기) - 여성가족부 제작 ‘예방교육용 영상물 교육자료’ 활용 등 □ 세부추진계획 ① 4대 폭력관련 예방교육 ▸5급이상 관리자 : 본청 여성가족정책실 및 본부 자체 특별교육 실시 ▸6급이하 및 비정규직 : 본부주관 및 사업소 자체 교육 100% 참석 ▸신규임용자 : 2개월이내 교육 실시(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6조③항) ② 교육일정 【본부 교육 추진 일정】 구 분 교육대상 회수 장 소 교육일정 특별교육 5급이상 간부직교육 5급이상 간부 1회 본부 대강당 하반기 예정 공무직 공무직 전구성원 1회 본부 대강당 5.31(수)10:00~12:00 기관별순회교육 전직원(비정규직포함) - 수질검사요원 포함 1회 사업소 별관3층 강당 6.9(금)10:00~12:00 【사업소 자체 교육 추진 일정】 구분 날짜 교육대상 장 소 교육방법 상반기 2017.6.9.(금) 10:00~12:00(2시간) 전직원 (공무직, 기간제포함) 사업소 별관 3층 강당 -본부 인재육성과 전문강사에 의한 기관별 순회교육 실시 -이정은강사(성남 여성의전화이사) 하반기 2017.10~12월중 전직원 (공무직, 기간제포함) 사업소 별관 3층 강당 시청각 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내 ‘성희롱·성차별고충상담실’에서 교육용 영상물, 홍보책자 등 활용 ③ 교육내용 •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판단기준 인식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 성희롱등 4대 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인지적 관점에서 폭력인식 확대 및 성폭력 예방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교육으로 성희롱 방지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사건 없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직원 모두가 노력해야 함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직통전화 : ☎2133-7979(월~금 09:00~17:00) ○ 북부수도사업소 기관장핫라인운영 : 기관장 메일, 전화 등 활용 ○ 소내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 행정지원과 2명(송성하, 한경란) 3.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가해자 의무교육 시행(인사과,여성정책담당관)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상담기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사건처리후 2차 가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연계 무료지원 (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통해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여성정책담당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가해자 의무교육,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피해자 법률삼당 서비스 지원 4.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 개선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사항 : 전부서 배포 Ⅲ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비정규직 포함한 전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직원 집합교육시 학습시간 인정 ▸ 직원별 참석확인부에 서명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시간 일괄입력 □ 예방교육 실시 후 추진실적 제출 및 입력․보고(2018년 2월)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 붙임 1. 2017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1부 2. 2017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1부. 3. 2017 본부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4. 2017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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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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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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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본부장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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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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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483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B (3146-3201) 관리번호 D0000030213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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