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054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명규 이재성 정환중 정헌재 05/25 황보연 협 조 『민간금융을 활용한 LED보급 협약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 2017. 0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민간금융을 활용한 LED보급 협약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 민간금융을 활용코자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우리시 공공조명 LED보급 사업에 대한 계약사무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코자 함. 감사원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6.10.10 ~ 10.31 ◦제 목 : LED 구매 계약사무 위탁 부적정 - 우리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게 계약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업무협약과 업무협약서에 따라 SPC와 체결한 사업협약서를 해지하고, - LED 교체 계약사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 마련.(통보) ◦사 유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규정 위배 - 우리은행과 우리은행이 설립한 SPC는 민간영리법인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규정한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계약사무를 SPC가 전담하여 처리한 것은 지방계약법 제7조 규정에 위배됨. 【업무협약 및 사업협약 내용】 ◦업무협약서 제3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 - (②항) 우리은행은 본 사업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또는 대출금 취급 등의 방법을 통해 본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업무협약서 제5조(유효기간 및 해지) - (②항)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협약서 제16조(협약서의 효력) - (②항)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및 제22조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미상환사업비 지급이 완료된 후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그간 추진경과 ◦ `17.03.30~ : 감사결과에 대한 협약기관 의견조회(우리은행) - 서울시와 상호 합의하여 협약해지 가능(단, 미상환사업비 지급이 선행되어야 함) ◦ `17.04.14 : 변경업무협약(안) 법률자문 의뢰(법률자문 관리시스템) -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지정(`17.5.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창헌변호사) ◦ `17.04.17 : 전문기관 계약사무 위탁 가능여부 협의(서울에너지공사) ◦ `17.04. ~ : 감사결과 조치방안 사전 검토 및 협의(감사원 관련부서) ◦ `17.05.08 : 외부 법률자문 시행(5.10~5.18 자문의견 제시) ◦ `17.05.15 : 변경업무협약(안)에 대한 협약기관 의견조회(우리은행) - 우리은행의 업무범위를 재원조달로 한정 및 계약사무 전문기관에 위임처리 동의 ◦ `17.05.19 : 변경업무협약(안)에 대한 참여기관 의견조회 - 한국공업협동조합 등 8개 기관 【관련기관 협의내용】 관련기관 협 의 사 항 협 의 결 과 우 리 은 행 (밝은서울엘이디) 업무협약 및 사업협약 해지 가능여부 업무협약서 제3조의 업무범위 내용 일부 변경 가능여부 ① 우리은행은 사업수행 재원 조달 ② 계약사무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회계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협약해지 가능하나, 미상환 사업비 (50억) 지급 선행되어야 함. 업무협약 내용 일부 변경은 반대하지 않으며, 서울시와 합의하여 변경 가능 서울에너지공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전문기관 해당 되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SPC가 수행하던 계약 사무 위임처리 가능여부 서울시 및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사무 위탁 대행 가능 감 사 원 (지방행정감사1국, 이행관리과) 협약 해지에 따른 미상환 사업비의 일시 상환은 예산확보가 곤란하므로, 시정요구 사항인 우리은행의 업무범위를 재원 조달로 한정하고, 계약사무는 지방 계약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 위임하도록 업무협약 변경 가능 여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이행 하도록 업무협약 보완 및 변경 추진 방안은 가능 의견. ※ 이행가능 방안으로 추진함이 타당 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업무협약 변경(안)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및 적법성 자문의뢰 업무협약 변경(안)에 대한 자문의견 반영 조치방안 검토 ◦ 검토의견(안) 구분 조 치 방 안 검 토 의 견 1안 [업무협약 및 사업협약 해지] 업무협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은행과 합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 LED보급은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사업 으로 변경하여 자치구 등 기능부서 별로 추진 사업협약서 제16조 제2항에 따라 미상환사업비(50억원)를 지급하고, 우리은행과 합의하여 협약 해지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미상환사업비와 재정사업 으로 변경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가 곤란 우리시 공공조명 LED 조기 보급목표 달성 지연 미상환사업비를 협약기간 동안 상환할 경우, 현 협약안 유지에 따른 감사원 처분요구 조치 불가 2안 [업무협약 내용 보완 변경]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항의 우리은행 업무범위를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로 한정 계약사무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추진 지방계약법에 적법하게 계약사무 처리에 따른 감사원 처분요구 조치 및 계약사무의 공공성 확보 민간금융을 활용한 LED조명 보급사업 지속 추진 ◦ 업무협약 체결기관 검토의견(우리은행) -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업무협약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서울시의 미상환사업비(50억) 지급이 선결되어야 함. - 협약해지에 따른 서울시 행정행위의 신뢰성 손상과 민간금융 연계를 통한 공공 조명 조기 교체 및 재정집행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부합 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확 정 사업비 상 환 사업비 미상환 사업비 비 고 합 계 5,969 939 5,030 완료사업 계 4,538 939 3,599 실내조명(1차) 3,712 863 2,849 14개 자치구 18개 시․사업소 실외조명(보완등) 826 76 750 3개 자치구 진행사업 실내조명(2차) 1,431 - 1,431 5개 자치구, 1개 출연기관 14개 시․사업소 - 제2안에 따른 계약사무를 지방계약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 민간금융 선투입 방식을 유지하여 사업목적 및 행정행위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관련된 업무협약 및 사업협약은 서울시와 합의하에 변경 적용에 동의 함. 조치의견 ◦업무협약 및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미상환사업비(50억원) 지급과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소요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 유지 등을 위해 ◦협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제2안과 같이 업무협약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은행(SPC)은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추진토록 개선코자 함. - 향후, 사업발주 및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문기관(서울에너지공사)에 위임 또는 해당기관(시․사업소 및 자치구 주관부서) 직접 시행토록 추진 - 업무협약 변경이 없는 협회 등 관련기관에 협약 변경사항 안내 조치 【외부 법률자문결과 업무협약서 변경(안)】 변 경 전 자 문 의 견(안) 제3조(업무 협력의 내용 및 범위) ① 서울시는 본 사업을 기획ㆍ총괄하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한다. 제3조(업무 협력의 내용 및 범위) ① 서울시는 본 사업을 기획ㆍ총괄하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서울시장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에 본 사업 관련 계약사무(발주, 입찰, 계약 등) 및 관련 일체 업무를 위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우리은행은 본 사업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또는 대출금 취급 등의 방법을 통해 본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 도록 한다. ② 우리은행은 본 사업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또는 대출금 취급 등의 방법을 통해 본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며,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원 지원을 할 수 있고, 위 ①항의 본 사업 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 업무협약 변경전 추진된 계약업무 검토 - 업무협약 변경전 SPC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된 사업은 당해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기 체결된 사업협약서 내용에 따라 관련사항을 준수토록 함. 향후계획 ◦`17.05.25 : 변경업무협약 체결(서울시, 우리은행) ◦`17.05.30 : 감사결과 조치결과 통보(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원) ◦`17.06. ~ : 전문기관(에너지공사) 계약사무 위탁방안 및 절차 협의 - LED조명 교체 계약사무 위임 및 업무처리 절차 협의 - 변경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협약서 표준안” 마련 등 붙 임 : 업무협약서 및 변경업무협약서(안) 1부. 끝.
12160749
20211012220903
본청
환경정책과-9054
D00000302097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