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보상법 관련규정 세부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보상법 관련규정 세부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안내 1. 우리 부에서는「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관련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와 관련하여 2. 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규정의‘진출입로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문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 일 시 : '17. 5. 29.(월) 14:00 ∼ 15: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자문안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적용 대상 및 기준 정립 등 ○ 자문위원(7명) - 법 무 법 인 : 이정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유) 조대석 사무장 (법무법인 대영) - 감정평가법인 : 김성보 평가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김수식 평가사 (동인감정평가법인) 심언신 평가사 (가람감정평가법인) - 시 공 분 야 : 신현승 현장소장 (두산건설-우이신설2공구) - 서 울 시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1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법무법인 지유 이정진 변호사님 귀하,법무법인 대영 조대석 사무장님 귀하,삼창 감정평가법인 김성보 평가사님 귀하,동인감정평가법인 김수식 평가사님 귀하,가림감정평가법인 심언신 평가사님 귀하,우이신설 2공구 신현승 현장소장님 귀하,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원길묵 신교통1과장 김종상 도시철도사업부장 05/25 박동룡 협조자 주무관 신익현 주무관 임병길 시행 도시철도사업부-5509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72-7305 / powerpuff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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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관련규정 세부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509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길묵 관리번호 D000003020952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