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사업연도 투자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443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공단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박경원 이정미 박진영 05/25 이원목 협 조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녹색에너지과장 가길현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017사업연도 투자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2017. 5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사업연도 투자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등에 의거 2017 사업연도 투자기관 결산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자 함 Ⅰ 회계감사인 지정개요 󰏅 지정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2항, 지방공기업 결산지침(행정자치부) ○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대상기관 : 우리시 6개 투자기관 󰏚 역 할 ○ 활동기간 : 계약일 ~ '18.3월(※ 2017사업연도 결산업무 종료시까지) ○ 주요업무 : 회계감사 및 경영지도,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 회계제도 운영, 예산관리 및 집행의 적정여부 - 재무제표 및 총괄원가 계산의 적정여부 - 자금 및 미수금관리 적정여부 - 재고자산․유형자산 관리 적정여부 - 채무관리의 적정여부 -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적출과 그 대책방안 강구 - 기타 회계 및 경영지도, 자문확대 운영과 투자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적출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자문실시 Ⅱ 회계감사인 지정절차 󰏚 지정기준 : 행자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제41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선정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평상시 당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자문으로 현저하게 경영개선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회계감사인을 우선 고려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실적이 있는 회계감사인을 우선 고려 ○ 공인회계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및 기업 결산감사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지정절차 회계감사인 지정요청 (투자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市) 회계감사 용역계약 (투자기관) ∙회계감사인 지정기준 고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 절차 이행 후 회계감사인 후보자 추천 ∙관련 법령 및 결산지침 등에 의거, 기관별 회계감사인 지정 ∙기관 자산규모, 매출액,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체결 ※ 국가공기업의 경우 기관 자체선정. 단,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감사인 교체시 위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Ⅲ 회계감사인 지정 󰏚 회계감사인 지정방향 ○ 신규 회계감사인 후보자 지정요청(기관→市)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위원으로 서울시(공기업담당관,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팀장급 이상) 참여 ○ 감사인의 업무 수행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회계감사인 재지정(지하철 양공사 통합 前 결산은 기존 감사인 재지정, 통합공사 감사인 신규 지정) 󰏚 회계감사인 지정요청 현황 ○ 전임감사인 재지정요청 기관명 법 인 명(대표) 회계사수(명) 요청사유 비 고 (회계감사인 업무 수행기간) 서울 메트로 한영회계법인 (서진석) 831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자부 등 특별한 지적사항 없었음 4년(2013~2015) 도시철도공사 대주회계법인 (권장시) 296 업무수행기간이 3년미만이고, 지하철 통합전 기간에 대한 선임으로 재지정 요청 1년(2016) 시설관리 공단 우리회계법인 (박형건) 116 공단 회계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수행기간이 3년미만으로 재지정요청 1년(2016) 서울주택도시공사 우리회계법인 (박형건) 116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계적 이슈에 대한 집중 검토 가능 및 업무수행기간이 3년미만으로 재지정요청 1년(2016) 에너지 공사 한울회계법인 (이상준) 155 공사설립 관련 회계처리방법 및 미완료사항의 처리방법에 대한 일관성있는 검토가 필요 1년(2016) ○ 신규 지정요청 : 농수산식품공사 기관명 법 인 명(대표) 회계사수(명) 요청사유 비 고 농수산 식품공사 대주회계법인 (권장시) 296 5.12.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5개업체 접수)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2개 업체순으로 市에 추천 신규 계약 우리회계법인 (박형건) 107 󰏚 기관별 회계감사인 지정 서울메트로 - 한영회계법인(5년차) ○ 서울메트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간 결산과정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제기된 사항 없었으며, 통합前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인 선임으로 재지정 도시철도공사 - 대주회계법인(2년차) ○ 지하철 양공사 통합前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인 선임으로 결산의 연속성을 위해 재지정 서울시설공단 - 우리회계법인(2년차) ○ 결산지침 상 결산의 연속성 등을 위해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회계․세무처리에 대한 상시 자문 등 효율적 감사수행 추진을 위해 재지정 서울주택도시공사 - 우리회계법인(2년차) ○ 결산지침 상 결산의 연속성 등을 위해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회계․세무처리에 대한 상시 자문 등 효율적 감사수행 추진을 위해 재지정 서울에너지공사 - 한울회계법인(2년차) ○ 공사 설립 관련 회계처리 및 미완료사항의 처리방법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검토가 필요함이 인정되어 재지정 농수산식품공사 - 대주회계법인(신규) ○ 2017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 공고에 응찰한 회계법인 중 평가 1위 업체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회계감사 경험으로 양질의 감사와 공사에 적합한 경영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행정사항 󰏚 회계감사인 과업범위 및 책임한계 명확화 : 全 기관 ○ 계약서에 반드시 행자부 결산지침상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회계감사시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명시 ○ 회계감사의 내실화와 연중 지속적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계약서에 반영 ○ 일반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주석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시달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는 바, 계약서의 업무범위에 동 내용 포함 ※ 감사인은 결산교육이수 후 「회원연수이수확인원」 수령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등과 함께 행정자치부로 제출 ○ 부실감사보고서 작성사례 발견시 책임규명 방안 강구 ※ 향후 지방공기업 감사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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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443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원 (2133-6778) 관리번호 D0000030213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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