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급수공사 연기)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최호림 이승완 05/25 장종욱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11413 노원구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급수공사)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보고합니다. 2017. 5. 24. 보고자 :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최 호 림 제목 : 급수공사 연기 보고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6년 2차 노원구관내 급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연번 주 소 수요가명 공사기간 지시번호 비 고 1 2017.4.6.~2017.5.24. 신설-9 □ 연기요청사항 연번 주 소 수요가명 연기요청 사유 공사 연기기간 요청인 1 건물내부 옥내배관 미설치로 연기 2017.5.25. □ 검토결과 ○ 신축건물 인입급수관 부설공사 시행중 건축현장 사정으로 자재적치 및 옥내급수관이 미설치되어 세대별계량기설치가 불가한 상태로서 부득이 수요가로부터 급수공사 연기요청 한 건으로서 공사기간내 급수공사가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사기간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연번 주 소 수요가명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1 2017.4.6.~2017.5.24. 2017.4.6.~2017.6.10.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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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903
본청
급수운영과-11413
D00000302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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