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풍수해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376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윤정웅 위성매 안재덕 05/25 이석훈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영훈 예방과장 허병일 현장대응단장 최홍균 - 현장중심 재난약자 생명보호 실천 - 2017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2017. 05.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2017년 집중호우, 태풍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ㆍ 대비, 대응ㆍ복구지원 단계별 추진계획 임(기 간 : 5.15. ~ 10.31. / 6개월)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장 재난의 대비 / 제6장 재난의 대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제4장 긴급구조ㆍ구급활동 등 ○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 하천관리관 :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반 ┗ 재난대응과 : 풍수해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5. 15. ~ 10. 31. / 6개월 준비기간(5.1 ~ 5.14)  대응기간(5.15 ~ 10.31)  활동평가(11.1 ~ 11.15) ○ 추진대상 : 전부서 - 현장중심 재난약자 생명보호 실천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풍수피해 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시민 교육홍보 재난대응 긴급구조 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동시다발 재난ㆍ사고대응 긴급구조체계 가동 수해복구, 소방안전점검 등 생활재건 대민지원 Ⅱ 위기관리 󰏚 풍수해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관리과) ○ 관심ㆍ주의 : 대응계획반ㆍ상황관리반 ○ 경계ㆍ심각 :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 비상근무, 비상대책) 결정 중랑소방서 구 청 재난관리과 재난현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구조구급반 현장대응단 대응계획반 상황관리반 생활지원반 행정지원반 언론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팀 대응총괄팀 구조팀 구급팀 행정팀 홍보교육팀 장비괸리팀  위기관리 : 풍수해, 폭염, 가뭄 등 위기경보 수준조치 등 위기관리(재난관리과)  재난발생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현장대응단)연계 피해복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재난관리과 /구조구급반) 중심의 역할분담 협력체계 운영 󰏚 위기경보 ○ 비상발령 : 기상청 → 종합방재센터ㆍ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랑소방서 ○ 비상근무 : 당직관 → 비상발령 단계별 자동조치 사항임. 위기경보 관 심(Blue) 주 의(Yellow) 경 계(Orange) 심 각(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발령기준 강우 예보특보 30mm/24hr 예상 30mm/1hr 예상 호의주의보 70mm/6hr 예상 110mm/12hr 예상 호의경보 110mm/6hr 예상 180mm/12hr 예상 홍수경보 한강대교 수위 8.5m 이상 태풍 - 태풍주의보 태풍경보(2급) 태풍경보(1급) 소방서 조 치 사항 당직 보강 - 전체 :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 6명 평상(3) + 보강(3) 전체 : 8명 평상(3) + 보강(5) 비상 근무 - - 응소 : 팀장, 과장 내근 : 1/4근무 응소 : 센터장, 서장 내근 : 1/2근무 판단 회의 - 주재 : 당직관 참석 : 당직원 3명 주재 : 재난관리과장 참석 : 팀장,대응단장 주재 : 소방서장 참석 : 팀장,대응단장 상황 보고 일일(8:30) : 당직관 / 수시 : 구조팀장 󰏚 긴급구조(현장대응단) ○ 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응급대책, 긴급구조 市 긴급구조통제단 지휘 재난현장 협력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계획부(수방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 구조구급반 區 긴급구조통제단 區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 지원 ○ 대응기준 : 2017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함. 단 계 대응 1 단계 대응 2 단계 대응 3 단계 재난 예측 상황 소요시간 3시간이상 / 8시간미만 8시간이상 / 24시간미만 24시간이상 인명피해 10명 미만 10명이상 20명미만 20명이상 가동 범위 소방서 단위 방면별 단위 서울시 단위 2016년 서울시 풍수해 긴급구조 활동실적  태풍현황 : 한반도 주변 20개 태풍발생 2개 태풍이 영향을 미침 ↳ 라이온록(10호), 차바(18호)  현장대응 : 전체 478건(배수 267, 고립사고 4, 붕괴사고 6, 시설조치 201)  인명구조 : 전체 11건 32명(부상 2명, 안전 30명) 구분 계 고립사고 붕괴사고 구조출동 구조인원 구조출동 구조인원 구조출동 구조인원 2016년 11 건 32(부상 2)명 4 8 6 24(부상 2) 2015년 16 건 95(부상 2)명 10 63 6 32(부상 2) 증 감 △ 3 △ 63 △ 6 △ 55 - △ 8 󰏚 업무분담 ○ 소방서장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평상단계 :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 비상단계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지휘ㆍ통제조정 ○ 재난관리과장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평상단계 : 풍수해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 비상단계 :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에 따름 ○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평상단계 :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참석 - 비상단계 :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에 따름 ○ 당 직 관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평상단계 :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ㆍ주의단계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 매일 08:30분 풍수해 긴급구조 활동실적 일일보고 - 비상단계 : 재난발생 초기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보고ㆍ시행 ∘ 재난발생 → 소방서(재난선포) → 방재센터(비상동보) → 본부당직(상황관리) ○ 각 팀 장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평상단계 : 풍수해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참석 - 비상단계 :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에 따름 ○ 직 과 팀 원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재난관리과 :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시 풍수해 상황실 운영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시 상황관리반 운영 풍수해 위기경보 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통제단 가동준비 - 그 외 과 : 풍수해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 본서 응소 Ⅴ 추진대책 󰏚 중점추진 : 15개 과제 예방대책 풍수피해 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시민 교육홍보 재난취약지역․주택 화재예방 안전점검 구조팀 옥외 광고물 등「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문교육 구조팀 풍수해 취약지역「재난사고 예방관리」현장확인 구조팀 재난사고 전조징후 감시를 위한「재난정보통신원」운영 구조팀 대비대책 재난대비 119긴급기동단 선제적 활동전개 재난대비「119상황ㆍ수방장비 100% 가동태세」유지 구조팀 재난대비「119긴급기동단 선제적 활동」전개 구조팀 풍수해「종합상황실」운영 구조팀 독거 중증장애인「재난약자 119안전․복지」지원 구조팀 대응대책 동시다발 재난사고ㆍ대응 긴급구조체계 가동 재난신고 접수불능「비상상황 체계」전환운영 상황실 풍수해 재난대응「중랑구 긴급구조통제단」가동 구조팀 동시다발 사고대응「긴급구조 다중출동체계」운영 구조팀 다수 사상자「응급환자 구급이송 체계」운영 구급팀 복구대책 수해복구, 소방안전점검 등 생활재건 대민지원 침수지역 일반주택ㆍ가구, 도로 등 오염세척ㆍ환경정리 대응총괄팀 침수건축ㆍ시설물 배수 및 단수지역 비상급수 구조팀 침수지역 소방ㆍ가스ㆍ위험물시설 안전점검 검사지도팀 Ⅵ 추진대책 예방대책 풍수피해 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시민 교육홍보 ➊ 재난취약지역·주택 화재예방 안전점검 ◦ 추진기간 : 2017. 5. 15.~6. 15.(1개월) ※ 별도계획 수립 시달 예정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점검대상 : 독거 중증장애인 55세대 ◦ 추진내용 - 수도, 가스, 전기, 기초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 거주지 주변 위험요인 제거 및 기초 생활불편 실태조사 ➋ 옥외 광고물 등「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문교육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관리대상 : 옥외간판 및 광고물 시설관계자 ◦ 추진시기 : 기상청 태풍주의보 발효 3일 전 ◦ 추진방법 - 구 조 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전관리 협조문 배송 - 구조대ㆍ생활안전대 : 긴급출동 활동종료 후 관할지역 옥외간판 및 광고물 설치대상 방문교육  2016년 동기간 안전교육 : 라이온록(10호), 차바(18호) ➌ 풍수해 취약지역「재난사고 예방관리」현장확인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각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관리대상 : 풍수해 취약 14개 지역 계 저지대 지하차도 공사장 14 4 5 5 ◦ 활동개시 :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단계 ~ 주의단계 발령 시 ◦ 추진방법 - 현장확인 : 1 지역 : 1 담당(팀장ㆍ119안전센터장) ※ 붙임6 참조 - 예방순찰 : 소방서 관할 풍수해 취약지역 → 기동순찰 노선증설 운영 ◦ 현장조치 : 불안전 건축ㆍ시설, 도로 등 발견 시 119신고 ➍ 재난사고 전조징후 감시를 위한「재난정보통신원」운영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대응총괄팀 ◦ 운영단체 : 1개 단체 / 194명 계 의용소방대 1개 단체 / 194명 194명 ◦ 운영시기 :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단계 ~ 주의단계 발령 시 ◦ 활동개시 : 소방서(문자전송) → 통신원(징후감시) → 재난신고(방재센터) ◦ 주요활동 : 재난정보통신원 거주지 주변 붕괴, 침수 등 전조징후 감시 ◦ 신고채널 : 전용 3회선 지정ㆍ운영(☏ 726 - 2761 ~ 2 / fax 726 – 2044)  의용소방대원 ▷ 거주지역 징후감시 재난 ▶ 신 고 종합방재센터 상황 ▶ 전 파  소방서  자치구 긴급 ▶ 출 동 현장조치 소 방 서  재난통신봉사단원 ▷  한 전  가 스 특보전파  시민산악구조대원 ▷  교 통  관련기관 신고전용 : 3회선 대비대책 재난대비 119긴급기동단 선제적 활동전개 ➊ 재난대비「119상황ㆍ수방장비 100% 가동태세」유지 ◦ 추진부서 : 구조팀 ※ 별도계획 수립 시달 예정 ◦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관리대상 : 119접수ㆍ관제시설 및 풍수해 대응장비 ◦ 종합방재센터 : 24시간 재난신고 119접수ㆍ관제시스템 운영태세 정비 - 재난신고 접수대(76대), 구급상황(30대), CCTV 영상관제(14,720) ◦ 소 방 서 : 수방장비(11종 98점) 100% 가동태세 정비 - 수난구조 : 3종 29점 계 잠수장비 구명자켓 구명부환 29 12 7 6 - 절단장비 : 4종 26점 계 체인톱 동력절단기 유압절단기 윈치 26 12 10 2 2 - 풍수해 대응장비 : 4종 43점 계 수중펌프 엔진펌프 발전기(3) 집수기 이동식 트레일러 43 35 4 2 1 1 220v(32) 380v(3) 양수(1) 발전기(2) 발전기(1) 집수기(1) - 민간 특수장비 비상동원 체계정비 : 3개 업체 / 1,343대 계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기 타 1,343 530 14 829 10 10 30 0 ※ 현황정비 : 5.15 ~ 5.31 / 소방서 ↔ 민간기업 업무협약 비상연락망 정비 ➋ 재난대비「119긴급기동단 선제적 활동」전개 ◦ 총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추진부서 : 5개대(구조대 1, 생활안전대 4) ◦ 순찰대상 편성대 119안전센터(4개대) 구조대(1개대) 담당지역 취약대상 15(도로9, 공사장5) 망우산,용마산,중랑천 23명 펌프차(4대) / 16명 구조대(1대) / 7명 ◦ 운영시기 :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단계 ~ 주의단계 발령 시 -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예비단계) 발령 : 재난대응 긴급구조장비 점검 - 풍수해 위기경보 주의(비상단계) 발령 : 담당지역 확인순찰(1일 2회) ◦ 주요임무 - 관할지역 현장 확인순찰을 통한 재난전조 징후감시 및 불안전시설물 조치 - 기상특보 발효 계곡고립, 하천범람, 붕괴우려 등 일반시민 안전교육 - 담당지역 위급상황 현장인지를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골든타임 단축) ➌ 풍수해「종합상황실 운영」운영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전부서 ◦ 위기관리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당직보강 : 풍수해 당직근무(주의단계 ~ 심각단계)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본 부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5명 평상(3) + 보강(2) 전체 : 7명 평상(3) + 보강(4) 전체 : 10명 평상(3) + 보강(7) 센 터 전체 : 2명 평상(2) + 보강(0) 전체 : 3명 평상(2) + 보강(1) 전체 : 5명 평상(2) + 보강(3) 전체 : 7명 평상(2) + 보강(5) 소방서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 6명 평상(3) + 보강(3) 전체 : 8명 평상(3) + 보강(5) (수방당직 당직비 지급기준) - 지급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행자부 제72호) - 지급기준 : 수방당직 응소이후 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당직비 지급 평 일(1인 6만원) / 휴일(1인 12만원) ◦ 비상근무 : 풍수해 비상근무(경계단계 ~ 심각단계)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본 부 - - 본부 1/2 소집 팀장 : 본부 응소 직원 : 소방서 응소 본부 전원 소집 과장 : 본부 응소 직원 : 소방서 응소 센 터 - - 응소 : 상황실장 내근 : 1/2근무 외근 : 비번 1개팀 1/3 응소 : 소 장 내근 : 전원근무 외근 : 비번 1개팀 1/2 소방서 - - 응소 : 팀장, 과장 내근 : 1/4근무 응소 : 서 장 내근 : 1/2근무 (비상근무 시간외 근무인정) - 지급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행자부 제72호) - 지급기준 : 내근 月 57시간 이내에서 인정(1일 기준은 0시를 기준 함) 교대근무(외근) : 근무시간 인정 / 일일근무(내근) : 1일 최대 4시간 - 비상근무 : 119구조대ㆍ생활안전대 행정지원 파견근무 ※ 본 부 → 소방서 / 방재센터 → 종합상황실 / 특수ㆍ소방서 → 구조ㆍ생활안전대 ◦ 상황판단회의 : 당직관 → 주무과장 → 소방서장으로 상향됨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본 부 - 주재 : 당직관 참석 : 당직원 4명 주재 : 재난대응과장 참석 : 팀장 주재 : 본 부 장 참석 : 과장, 팀장 센 터 - 주재 : 당직관 참석 : 당직원 2명 주재 : 상황실장 참석 : 팀장 주재 : 소 장 참석 : 실장, 팀장 소방서 - 주재 : 당직관 참석 : 당직원 3명 주재 : 재난관리과장 참석 : 팀장, 단장 주재 : 서 장 참석 : 팀장, 단장 ◦ 예산집행 - 자체 세출 예산집행에 의함. ◦ 재난발생 비상발령 - 발령근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및 2016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현장대응단 - 206호, 2016.01.06) - 발령기준 : 긴급구조통제단 비상발령 기준 구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예상 피해 ㆍ인명피해 : 10명 미만 ㆍ인명대피 : 100명 미만 ㆍ이 재 민 : 10명 미만 ㆍ재산피해 : 5억 미만 ㆍ인명피해 : 10 ~ 20명 미만 ㆍ인명대피 : 100 ~ 200명 미만 ㆍ이 재 민 : 10 ~ 50명 미만 ㆍ재산피해 : 5 ~ 10억 미만 ㆍ인명피해 : 20명 이상 ㆍ인명대피 : 200명 이상 ㆍ이 재 민 : 50명 이상 ㆍ재산피해 : 10억 이상 소요 시간 ㆍ 현장대응 3 ~ 8시간 ㆍ 현장대응 8 ~ 24시간 ㆍ 현장대응 24시간 이상 ➍ 독거 중증장애인「재난약자 119안전ㆍ복지」지원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기관 :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관리대상 : 독거 증증장애인(55명) : 의소대원(110명) ◦ 담당지정 : 독거 증증장애인 1인 : 전담 의소대원 2인 ◦ 운영시기 : 풍수해(주의단계) / 폭염주의ㆍ경보 발령 시 ◦ 활동내용 : 1일(4시간) 1회(10:00 ~ 17:00 / 4시간 이상) - 활동개시 : 소방서 당직관 → 의소대원 풍수해 위기경보 SMS 문자전송 시 기상특보 ⇒ 활동승인 ⇒ 활동개시 (문자전송) ⇒ 방문확인 결과보고 ⇒ 활동결과 보 고 ⇒ 활동비 보 조 기 상 청 소방서 (당직관) 소방서 (당직원) 의소대원 소방서 (당직원) 소방서 (의소대담당) - 활동내용 : 의소대원 방문확인 → 생활안전지원 → 기초소방시설 정비 실태확인 안전점검  위험제거, 생활안전지원  기초소방시설 정비보급 전기, 가스, 소방시설 환경정리 및 개인위생지원 소화기, 경보기 등 ◦ 복무관리 : 소방서 자체 전담 의용소방대원 활동비 지급 ◦ 업무처리 기상특보 발 령  소 방 서 (풍수해상황실) 상황전파  전담 의소대원 장애인 방문확인 (불안전, 응급상황)` 신  고 서울종합방재센터 (726 – 2761~2) 보  고 조  치 본 부 (상황관리반) 보  고 소 방 서 (풍수해상황실) 상황일지기록 → 소 방 서 (재난과리과) 의소대원복무관리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 유선통보 대응대책 동시다발 재난ㆍ사고대응 긴급구조체계 가동 ➊ 재난신고 접수불능「비상상황 체계」전환운영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중랑상황실) ◦ 협조부서 : 전부서 ◦ 운영개시 : 재난신고 비상선포 이후 조치사항 ◦ 119신고 폭주대비 대기호 해소대책 - 운영시기 : 대규모 정전사고, 풍수해 위기경보(경계ㆍ심각단계) - 운영방법 : 평상시(신고접수 40대) → 비상시(신고접수 76대) 전 체 신고접수 평상시 신고접수(40) 비상시 신고접수대(36) 접수대 관제대 감독대 위치추적대 76대 24 12 3 1 36대  풍수해 위기경보 경계(비상 2단계) 발령 : 비번 상황팀 1/3근무(약 16명) 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비상 2단계) 발령 : 비번 상황팀 1/2근무(약 24명) ◦ 119신고 접수불능 비상상황 체계전환 - 운영시기 : 종합방재센터 119신고 접수불능 또는 장애발생 시 - 운영방법 : 센터(접수불능) → 강남(보조교환) → 소방서(신고접수) 1 1 9 신고 ⇂ 주 교환기 보조 교환기(ON) 【 119신고 접수 불능 】 ∘ 방재센터 화재, 정전 등 물리적 장애 발생 시 ∘ 119회선 장애 발생시 ∘ 교환기 장애 발생시 ∘ 이중화 전원 동시 장애 발생시 ⇀ 강남소방서 절체기(ON) 서울종합방재센터 수보불능 절체기(OFF) 교환기 (NO) (X) ⇂ 서울종합방재센터 (지령⋅관제 불능) 23 소방서 (119접수⋅지령) (X) 출동대 ⇂ 운영 화재⋅구조⋅구급, 생활안전대 현장대응 ➋ 풍수해 재난대응「긴급구조통제단」가동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현장지휘대) ◦ 대응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지휘관할 제1방면 제2방면 제3방면 제4방면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안전지원과장 예방과장 ◦ 상황관리 - 평상단계(비상근무) : 소방관서 수방상황실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상황관리반)기능수행 - 비상단계(재난발생) : 소방관서 수방상황실과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상황관리반) 역할분담 ◦ 운영체계 < 비상근무 : 평상단계 >   서울특별시장     < 재난발생 : 비상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수방상황실 → ← 긴급구조통제단 특수구조단 소 방 서 수방상황실 수방상황실 총괄지휘부 특수구조   항공구조   산악구조   수난구조   일반구조   생활안전대   구급대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1   1     3    3    23   116   149 1     1     1     1   ◦ 구조구급반 :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조구급반 연락관 파견(재난발생 및 비상단계 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연락관 파견) ➌ 동시다발 사고대응「긴급구조 다중출동체계」운영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각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운영시기 : 태풍 주의보ㆍ경보발령 시 ◦ 운영기준 : 평상단계(출동부대 5대) → 비상단계(차량중심 13대) 평상단계(부대중심 출동)  비상단계(차량중심 출동) 구 조 대 진 압 대 기 타 구 조 차 공 작 차 순 찰 차 펌 프 차 탱 크 차 굴 절 차 고 가 차 기 타 1 4 0 1 1 1 4 3 1 1 0 구조대원 + 생활안전대 ◦ 출동자원 단 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발 령 기 준 예비단계 (예비특보) 비상 1 단계 (태풍 / 호우주의보) 비상근무 2 단계 (태풍경보 2급 / 호우경보) 비상 3 단계 (태풍경보 1급 / 홍수경보) 대 응 기 준 부대중심 차량중심 대응준비 집중대응 분산대응 출동대 5대 9대 10대 12대 소 방 서 구조대 1대 2대 (버스 1 + 공작 1) 3대 (버스1 + 공작 1 + 순찰 1) 생활대 4대 7대 (펌프 4 + 탱크 3) 7대 (펌프 4 + 탱크 3) 9대 (펌프 4 + 탱크 3 + 고가 1 + 굴절 1) 내 근 - - 내근 30% 비상근무 (구조대, 생활안전대 파견) 내근 50% 비상근무 (구조대, 생활안전대 파견)  풍 해 : 공동주택 창문ㆍ베란다, 간판 등 옥외 가로ㆍ교통시설 피해 하천ㆍ산림공원의 가로ㆍ조경수, 야외 체육ㆍ주차시설 피해  수 해 : 계곡ㆍ하천고립, 지하터널ㆍ저지대 및 가옥침수 및 낙뢰피해 건축ㆍ시설물 공사장, 축대ㆍ옹벽 등 주택붕괴 ➍ 다수 사상자「응급환자 구급이송 체계」운영 ◦ 추진부서 : 구급팀 ◦ 협조부서 : 각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운영시기 : 산사태, 지하철 충돌 등 다수 사상자 발생시 ○ 운영기준 : 평상단계(부대출동 7) → 비상단계(차량중심 출동 9) 평상단계 (7대)  비상단계 (9대) 계 구급차 오토바이 계 기존 순찰차 승합차 기타 7 6 1 9 7 1 1 0 ○ 병원지정 : 서울지역 거점병원 21개소(보건의료정책과) 도심권(3) 동북권(5) 서북권(3) 서남권(5) 동남권(5) 서울대 순천향 서울백병원 한양대 경희대 서울의료원 고대안암 상계백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북삼성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 보라매 중앙대 여의도성모 강남성심병원 서울성모 삼성서울 서울아산 강남세브란스 강동성심병원 ※ 보건복지부 재난거점병원 전국 20개(서울시 2개 :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병원 VS 병원대 대규모 환자이송 체계운영 - 중ㆍ대형병원 비상발전설비 고장시 중환자는 거점병원 이송 - 거점병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센터 7개소, 응급의료기관 23개소에 분산 이송 - 민간⋅보건, 응급의료기관의 가용 구급차 701대 환자이송 협력 계 병원 구급차 보건소 구급차 민간 구급차 701 427 50 224 ○ 재난현장 응급환자 이력관리 - 이송환자 이력관리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응급의료소ㆍ현장지휘소) - 병원환자 이력관리 : 소방서(연락관) → 병상정보 ↔ 종합방재센터(구급상황) → 긴급구조통제단(응급의료소, 현장지휘소) → 소방재난본부(풍수해상황실) 복구대책 수해복구, 소방안전점검 등 생활재건 대민지원 ➊ 침수지역 일반주택ㆍ가구, 도로 등 오염세척ㆍ환경정리 ◦ 추진부서 : 대응총괄팀 ◦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운영기준 : 4개 권역별 소방관서 통합지원 ➋ 침수건축ㆍ시설물 배수 및 단수지역 비상급수 ◦ 추진부서 : 구조팀 ◦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운영자원 : 4개 권역별 소방관서 통합지원 ➌ 침수지역 소방ㆍ가스ㆍ위험물시설 무료 안전점검 ◦ 추진부서 : 검사지도팀 ◦ 협조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운영기준 : 민ㆍ관 안전점검반 편성ㆍ운영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직원의 비상연락망 정비 및 종합재난관리시스템에 가입 여부 확인 및 개인별 임무 숙지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풍수해 취약현황(도로 등 9개소, 공사장 5개소) 참조하여 관내 기동순찰 노선 추가 및 순찰활동 강화 붙 임 : 1.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표 2부. 2. 재해대책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소방재난본부(현장지원팀)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표 및 점검표 2부. 4. 비상근무발령서, 응소부 및 일지 등 3부. 5. 여름철 주요재해별 행동매뉴얼 1부. 6. 풍수해 취약지역 및 건축공사장 현장 1부. 7. 독거 중증장애인 현황 1부. 8. 풍수해 긴급구조활동 입력시스템 운용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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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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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해대책 유관기관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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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방재난본부(현장지원팀)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표 및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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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상근무발령서 응소부 및 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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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름철 주요재해별 행동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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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풍수해 취약지역 및 건축공사장 현장(20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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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중증 독거장애인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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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수방활동입력시스템운영메뉴얼(20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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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풍수해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376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웅 (3423-1383) 관리번호 D000003020990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