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계획(안)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161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청병역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음미자 김태영 05/25 김현규 협조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계획(안) 2017.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계획(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명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복무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11조 (대표자 임명) Ⅱ 임 무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 근무태만자의 선도 󰏚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파 등 Ⅲ 대표자 선발 기준 및 대상자 󰏚 선발 기준 ❍ 기존 근무인원 중 복무 우수 / 선임자 ❍ 사회복무요원 의견수렴 및 근무태만자 선도 능력 가능자 ❍ 6개월 이상 활용가능자 등 󰏚 임명 대상 ❍ ❍ 선발사유 - 사회복무요원 중 최고 선임자(연장자) - 다수인원 근무지(충무상황실) 근무 - 근면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됨 󰏚 임명권자 ❍ 복무기관의 장(비상기획관 사무 전결규정에 따라 부서장 전결) Ⅳ 행 정 사 항 󰏚 대표자 선발일 : 2017. 5. 25. 󰏚 대표자 임명일 : 2017. 6. 1. ❍ 사회복무포털 대표자 등록처리 붙 임 참 고 자 료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1조(대표자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 하여야 하며, 대표자 임명 시 복무관리포털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파 등 󰏚 사회복무요원 인원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근무지 보 직 일 복무월수 잔여복무 가능월수 거 주 지 비 고 1 2 3 4 5 6 7 8 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161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음미자 (2133-4545) 관리번호 D0000030203650
분류정보 안전 > 병력동원 > 병력동원관리 > 공익근무요원운영관리 > 사회복무요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