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개정관련 입법예고 등 심사의뢰 1. 여성정책담당관-9911(2017.5.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법무담당관 나.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붙임 : 1.「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입법 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감사담당관) 6. 공공갈등 진단표(갈등조정담당관). 7. 비용추계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고준영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05/25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29 /전송 / / 부분공개(6)
12156437
20211012220903
본청
여성정책담당관-9930
D00000302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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