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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현황 1부. 2. 한강공원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부. 3. 현장사진 증거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공공안전관 최상순 난지안내센터장 05/25 백창현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525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2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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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1525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순 (3780-0612) 관리번호 D0000030214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