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참여연구회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136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예진 정순은 05/25 유보화 주민참여연구회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2017. 5. 행정국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연구회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주민참여연구회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분야별 자문으로 시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준용)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17년 제2차 주민참여연구회 회의(5.16.) 논의 - 주민참여연구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 󰏚 추진배경 ❍ 주민참여 기본조례 취지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주민참여연구회의 개별 사업 평가 중심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 ❍ 이에 위원들의 전문분야·관심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 주민참여 체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활동으로 연구회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 기능 ❍ 주민참여 관련 분야별 논점사항에 대한 자료조사·회의 등 자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주민참여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자문의견 제시 ❍ 주민참여사업 추진 부서의 요청에 따라 주민참여연구회가 자문의견 제시하는 방안 추후 검토 ❍ 자문의견은 ’19~’22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분과위원회 구성 자문분야 자문주제(예시) 소속위원 성명 주요경력 기초자료 서울시 주민참여 실태·인식·수요 계량화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기본조례 정교화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평가 서울시 추진사업의 주민참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총괄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교육·홍보 주민참여 의식 고취를 위한 내부직원 교육 방안 󰏚 운 영 ❍ 월 1회 기준(전체회의 포함)으로 운영하되, 자문분야 이슈 발생 등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 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및 자문의견서는 자치행정과로 송부 ❍ 전체회의를 통하여 분과위원회 운영현황 중간·최종 점검 - 각 분과위원회 자료를 사전 공유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견 교환 󰏚 향후일정 ❍ 분과위원회 운영 : ’17. 6~11월 ❍ 중간 점검 전체회의 : ’17. 9월 초 ❍ 최종 결과 발표 전체회의 : ’17. 11월 말 ❍ 자료집 제작 : ’17. 12월 󰏚 행정사항 : 회의참석 및 자료검토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 시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근거(위원회 참석수당·심사수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시) ❍ 소요예산 산출 구 분 산 출 중간 점검 및 최종 결과 발표 전체회의 250천원(회의 2시간 이상, 자료수집 및 검토 포함) × 12인 × 2회 = 6,000천원 분과위원회 운영 및 자문의견서 제출 250천원(회의 2시간 이상, 자료수집 및 검토 포함) × 12인 × N회 ※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증빙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예산 부족 시 예산전용 등을 통하여 추가 소요예산 확보 붙임 : 자문의견 양식 1부. 끝. 【붙임】자문의견 양식 제 목 󰏚 자문배경·목적 ❍ - 󰏚 자문의견 ❍ - 󰏚 참고자료 ❍ - 2017. . .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 ○○○ ○○○ ※ 위 항목은 예시로,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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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연구회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136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진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30214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