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김영진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번,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67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김영진 국회의원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원창 오진완 이대현 05/25 윤준병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제 목 김영진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번,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NO. 347번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 관련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각 지자체별 현황 -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조례 등의 지자체별 최근 개정내역 - 지자체별 현행 관련조례 첨부 □ 서울특별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구청은 동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로 규정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미경 ☎ 2133-2353 담당자 이원창 작 성 일 :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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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번, 안전행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797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창 (2133-2353) 관리번호 D0000030203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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