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변경대상 확인 결과보고(수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변경대상 확인 결과보고(수정) 1. 관리근거 ○ 예방과-2411(2017.2.22.)『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알림)』 ○ 예방과-9973(2017.4.17.)『2017년 서울시 공동주택 등 현황 알림』 ○ 예방과-4952(2017.4.24.)『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강조 알림』 ○ 예방과-6041(2017.5.22.)『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결과알림』 2. 위와관련 이촌119안전센터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소방안전지도상 매뉴얼 변경대상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끝. 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노기범 3팀장 代노기범 센터장 05/25 김성국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2493 (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 7 / 전화 02-795-7119 /전송 02-796-1197 / nkb614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74.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 총괄(2016.12.31 기준).xlsx

    비공개 문서

  • 74. 고층건축물 현황 및 제출서식.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변경대상 확인 결과보고(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촌119안전센터-2493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기범 (02-795-7119) 관리번호 D0000030214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