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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920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이병구 05/25 윤순용 협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2017년 상반기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회복지사업법51조 자치구 노숙인시설 합동점검 2017. 5.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2017년 상반기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점검대상시설 : 총 40개 중 23개소( 시․구합동 10개, 자치구 13개)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계 23 1 3 12 4 3 시․구합동 10 1 1 4 2 2 자치구자체 13 0 2 8 2 1 󰏚 점검기간 : 2017. 6. 7 ~ 6. 28(3주) - 지도점검은 시립 2일, 법인 1일로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점 검 반 : 4개조 20명(시 4명, 자치구 16명) 󰏚 점검대상기간 : 2015. 1. 1.~2016. 12. 30. 󰏚 점검내용 ○ 일반운영 : 회계 및 보조금 · 후원금 · 보관금 등 집행 · 관리 ○ 입소자관리: 인권보장 · 건강검진 · 상담 등 입소인 관리 ○ 시설안전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 여부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등 사후조치 확인 ○ 식자재 납품 및 후원금 관련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 市·區간 합동 점검을 통해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자치구 상반기 자체 지도점검 시설(별첨2)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후 서울시에 결과 보고 󰏚 점검기간 : 2017. 6. 7~ 6. 28(3주) 󰏚 점검범위 : ’15. 1. 1 ~ ’16. 12. 30 기간중 시설 운영 전반 󰏚 점검대상시설 ○ 시구합동 : 노숙인 시설 10개소(시립 4, 법인 4, 개인 2) ○ 자치구 상반기 점검 대상시설(별첨2): ‘17. 7.30일까지 - 총 13개소 (일시보호 2, 자활시설 8, 재활 2, 요양 1)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편 성 : 4개조 20명 (서울시 4명, 자치구 16명) 구 분 구 성 임 무 ­ 조 : 4개 (조장은 시 직원) ­ 인원 : 20명 ­ 시 : 자활지원과 4명 ­ 자치구 : 총 16명(사회복지과, 감사부서직원 각 1명) ­ 회계분야 중점 점검 ­ 보조금 집행 실태 ­ 후원금 관리 실태 등 ○ 운 영 - 점검총괄 : 자활지원과장(보좌 자활시설팀장) - 점검자현황 : (별첨1) 점검 대상 시설 및 시·구 점검자 현황 ※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각 조별로 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점검반 사전교육 - 일 시 : ‘17. 6. 1(목) 11:00 ~ 12:00 - 장 소 : 시 공용 회의실(예정) - 교육내용 : 보조금 및 안전감사 사례, 착안사항 및 점검요령 등 󰏚 점검일정 ○ ‘17. 5. 26(금) : 지도․점검 요원 확정 ○ ‘17. 5. 31(수) : 지도․점검계획 자치구 및 시설 통보 ○ ‘17. 6. 1(목) : 점검요원 사전 교육 ○ ‘17. 6. 7(수) ~ 6. 28(수) : 현장점검 분 야 중점 점검내용 점검항목 보조금 관리 예산·회계 등 ‣ 보조금 집행, 온라인 보고, 회계처리 적정 여부 ‣ 종사자 급여 지급(가족수당 이중지급 등) 적정 여부 ‣ 종사자 무료급식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식자재 납품관련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의 적정성 -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등 종사자 채용 및 상근의무 준수 등 ‣ 종사자 채용 적정 여부 ‣ 시설장 등 종사자 상근의무 등 준수 여부 ‣ 시설 종사자(사무국장 등) 영리업무 겸직 여부 ‣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적정 여부 입소자 관리 입소자 관리 ‣ 상담, 인권보호 적정 여부 ‣ 건강검진, 시설 주거실태 등 적정 여부 ‣ 보관금 및 유류금품 관리실태 적정 여부 후원금 등 관리 후원금 공고, 법인전입금 집행 ‣ 비지정후원금 집행 규정 준수 여부 ‣ 법인전입금, 후원금의 회계 처리 적정 여부 ‣ 후원금 모금․집행 공고 여부 시설운영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운영 ‣ 위원 자격요건 해당여부, 법인의 임원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운영위원회구성 회의개최, 회의록작성 및 보고 여부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 안전시설물관리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 시설 안전관리 적정 여부 지도감독 자치구 지도감독 ‣ 자치구의 정기 및 수시점검 반영 󰏚 점검 중점사항 󰏚 점검사항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자치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 통보 후 개선조치 등 처리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2(행정처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부과기준) ○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사항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적극 건의 ○ 우수 및 수범사례 전 시설 전파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요원 명단 제출 : ’17. 5. 26(금) 限 ○ 대 상 : 자치구(점검대상 시설 관할 8개 구) 󰏚 지도·점검 결과 관리 ○ 지도·점검 최종결과 제출 : ’17. 7. 5.(수)까지 - 각 조별 점검 후 조치내역을 市 자활지원과로 제출(별첨5 서식) 󰏚 시간외 근무 인정 ○ 지도·점검기간 중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점검요원에 대하여 일 4시간 시간외 근무 수기인정(수기로 일괄처리) 󰏚 유의사항 ○ 지도·점검 시「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별첨3)」참고하여 점검 - 법령 등의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점검하지 않도록 유의 ○ 지도·점검 결과 시설 재정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유기적 협조 󰏚 예산조치 ○ 강사료 및 다과비 - 예산과목: 사무관리비(100-201-01, 노숙인자활시설운영) 별첨 1. 점검대상시설 및 시구 점검자 명단 1부 2. 자치구 상반기 지도점검 대상 시설 1부 3.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요약) 1부 4. 합동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5. 지도·점검 결과 제출서식. 끝. 별첨 1 점검대상 시설 및 시·구 점검자 명단 별첨 2 자치구별 상반기 지도점검 대상 시설 별첨 3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 (1) 시설 운영의 투명성 ➠ 보조금 집행 적정성 가. 식자재 업체 납품 관련 ①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의 적정성 -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등 ② 식자재 납품업체 후원금 관리 적정성 ③ 영양사 휴가 시 대직 여부, 사무국장이나 회계종사자가 식자재 공급 업체와 친인척 여부 나. 종사자 급여 지급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초과한 종사자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여부 ② 종사자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 인건비 지급 여부 다. 종사자 급식비 처리 ① 2015년 1월 1일부터 시 보조금으로 종사자 급식비 지출 여부 ② 입소인 급식비, 종사자 급식비 회계(통장) 구분 여부 라.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① 가족수당 산정 적정 여부 ※ 가족수당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②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피부양 종사자가 2인 이상인지 또는 부부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은 부부 일방에만 가족수당이 지급됨 마. 시설 입소정원 산정 ① 프로그램실의 자활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 여부 ② 보조금 지원 목적에 따라 시설이 사용되고 정원 산정 적정성 여부 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①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 정산, 집행 등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행 여부 (2) 종사자 채용 및 상근의무 가. 종사자 채용 절차 ①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15일이상 공고 여부 ② 시설의 재무·회계담당이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인지 여부 나. 종사자 상근의무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①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출강, 미출근 확인 ②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 영리목적 겸직 불가 준수, 타 업무 겸직하면서 보조금과 타 업무의 급여 이중 수령 여부, 근무상황부 확인 등 (3) 입소자 관리 가. 상담, 입·퇴소 관리 ① 월1회 이상의 상담으로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 여부 ② 서울시 자활지원과-5566(’13.4.17.)호「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입소기간 24개월 한정 및 매 6개월 연장 심사 여부 나. 건강 검진 ① 노숙인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및 연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여부 다. 보관금 및 유류금품 관리 ① 법정 서식에 의한 자치구 보고 여부 ② 보관금 인출시 실질적 2단계 결재 이행 및 사망자 보관금 처리 규정 준수 여부 (4) 후원금품 관리 ① 관할 구청장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 여부 ②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 비율이 50%(지출금액기준) 초과 여부 (5) 법인 분야 가. 법인 기본재산 취득 처분 등 ① 확정일자 확인으로 시설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채권 확보 조치 여부 ② 법인 현금 예치금의 법인 명의 여부 나. 중요재산 관리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중요재산의 내역을 관리 여부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5에 의거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이행 여부 다.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투명한 감독 ① 시설장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인 자 위원에서 제외 이행 여부 ② 서울시 자활지원과-1906(’15.2.9.)호「노숙인복지시설 운영 교육자료」의 “시설운영위원회에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 각1명 참여 의무화” 이행 여부 (6)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가. 시설물 안전관리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 마련 및 결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②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 나. 시설 기능보강사업 ①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 실시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하자검사 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검사조사 작성 여부(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생략가능) (7) 지도·감독 가. 자치구 지도·감독 ①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하여 인권관련 사건 발생 여부 및 처리결과 확인 ※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 12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 회계, 후원, 시·군·구 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0. 4월) - 분기별 정산보고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활용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시 반영 별첨 4 합동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기간 : 2015. 1. 1. ~ 2016. 12. 30.)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 소속(시설명) 직급(직위) 성명(생년월일) 담당업무 관리기간 비고 2. 직원채용 관련 서류 3. 임·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6.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7. 총계정 원장 및 보조부 8.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현황 9. 비품관리대장 10. 소모품대장 11.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2.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3.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4. 예산전용 현황 15.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6. 통장(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등) 17. 신용카드 발급대장 18.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 현황 19. 수익사업 내역(현황) 및 관련서류 20.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2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내역 22.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3. 경조사비 지급내역 24.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 등 지출 현황 25.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6. 공사 및 용역 등 계약 현황 ※ 1은 별지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 서류만 준비하되,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 별도 작성 금지 별첨 5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제출서식) 󰏚 시설명: 󰏚 시설현황 시설장 운영주체 종사자 주소 시설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원 현원 (대표자: ) 󰏚 점검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 계 보조금관리 입소자 관리 후원금품 관리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자치구 지도·감독 예산회계 종사자채용 및 상근 󰏚 주요 지적사항 ○ - ○ 󰏚 주요 수범사례 ○ - ○ ○ 󰏚 시설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번호 시설명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점검함 2017.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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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920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020965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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